일하고 있는 장애인 모습.ⓒ픽사베이

우리나라는 1991년 장애인 의무고용제도가 도입되고 31년이 지났지만, 정부가 만든 장애인 고용정책을 정부기관 조차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 일본은 공공부문의 장애인 고용이 민간부문의 장애인 고용을 선도할 수 있도록 별도의 고용현황을 발표하고, 매년 장애인 정착 상황과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이 최근 발간한 ‘세계장애동향’속 일본의 공공부문 장애인 고용현황과 제도를 소개한다.

일본은 2018년 중앙부처의 장애인 고용 수 부풀리기 문제 이후, 공공부문의 장애인 고용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졌다. 3월부터 일본의 법정 고용률은 국가, 지방공공단체(40인 이상)의 경우 2.5%에서 2.6%로 상향됐다.

■국가기관 45곳중 44곳이 법정고용률 달성

2020년 국가기관 고용 장애인수는 9336명(전년 7577명)이며 실고용률은 2.83%다. 국가 기관에 재직하고 있는 장애인의 수는 전년 대비 23.2%인 1759명이 증가했고, 국가기관은 45개 중 44개가 법정고용률을 달성했다.

공공부문의 경우 2019년 10월 23일부터 2020년 6월 1일까지 신규 채용된 장애인은 5786.5명(실인원 5267명)이며, 이직자수는 실인원 876명이다. 공공부문에 재직 중인 장애인에 대한 만족도 조사에서는 ‘만족’, ‘약간 만족’이 90.3%이며, 업무 내용과 직장환경에서는 70% 이상이 만족했다.

■‘스텝업 채용’, ‘사전 고용’, ‘인사 평가방법 개선’ 노력

일본은 공공부문에서의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해 다양한 형태로 노력하고 있는데, 먼저 2018년부터 ‘스텝업 채용’ 제도를 도입, 비상근으로 근무한 후 심사를 거쳐 상근 직원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전형을 거쳐 상근직원으로 채용할 예정자에 대해 본인이 원할 경우 채용 전에 비상근직원으로 사전에 고용하는 제도를 두고 있다. 사전 고용 임기 동안 근무 실적에 따라 채용 내정을 취소하는 등의 불이익을 줄 수 없고, 담당한 업무를 채용 후에도 동일하게 할 수 있도록 했다. 사전 고용이 어려운 경우, 직장 견학, 직장 실습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적절한 인사 평가를 위해 장애 형태 등에 따라 유의해야 할 사항을 정리해 각 부처에 통보한다. 장애인 공무원의 장애 유형 및 정도를 고려해 달성할 수 있는 목표를 설정하고 평가기간에 그 달성 상황을 평가한다. 평가기간 이전에 면담을 실시해 목표를 재검토하는 등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다.

■우수사례: 지적장애인 채용…장애인 지도원이 지도 관리

일본은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우수사례를 발굴해 사례집을 발표하고 있는데, 특히 지적장애인 채용 사례가 눈에 띈다.

직장 실습생을 받아 해당 특수학교와 협의해 업무를 결정했으며, 처음부터 향후 채용하게 되면 담당할 수 있는 업무를 고려해 내용을 정했다.

또 지적장애인 업무 지도 경험이 있는 ‘장애인 지도원’을 채용해 실습생 지도 및 관리를 담당하도록 했다. 아울러 지적장애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글자는 줄이고 그림을 추가하는 등 알기 쉬운 업무 매뉴얼도 만들었다.

이와 더불어 직원 모집 단계에서 ‘일반 직원’과 ‘가벼운 업무에 종사할 직원’을 이원화 모집을 통해 지적장애인을 상근 직원으로 채용할 수 있게 됐다는 사례를 담기도 했다.

일본은 공공부문의 장애인 고용이 민간부문을 선도할 수 있도록 별도의 고용 현황 발표, 매년 만족도 조사 등을 실시한다.

이 같은 꾸준한 노력으로 일본은 공공부문 뿐 아니라, 민간부문의 장애인고용도 매년 기록을 갱신 중이다. 앞으로 우리나라에서도 공공부문의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일관된 정책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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