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적만 ‘급급’, 개방직 직업재활 전공자 부재먼저 ‘고용제도’ 관련, 공단이 분리고용형태인
표준사업장을 지원하고 확대하고 있는 방향성은 저임금으로 대표되는 2차 노동시장을 형성하는 꼴이라고 꼬집었다.
변 교수는 “
장애인공단의 취지와 맞지 않고, 분리고용에 적절하지 않은 장애유형을 근로자로 포함하고 있다”면서 “
표준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일반고용으로 전이를 필수화하는 원칙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직업적으로 최중증인 발달
장애인을 고려해 기존의
직업재활시설을
표준사업장으로 전이하는 방안 마련도 제언했다.
또한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제도’를 두고 “대기업의 경우
장애인을 직접 채용해 본사의 급여체계를 가져가야 하는데,
표준사업장 제도를 이용해 최저임금으로 고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줬다”고 지적하며,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 규정 등을 변경해 본사와의 임금 및 복지체계 차이를 줄이는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난 30년간
장애인고용 양적 실적은 늘었지만, 근로계약서만 있으면 하루만 근무하더라도 고용실적으로 인정하는 실적 위주로, 고용안정화 정책이 부재함도 문제로 꼽혔다. 이에 고용유지율, 직장 내 승진 여부, 임금수준 등에 대한 평가 기준은 없거나 매우 미비하다고 비판했다.
변 교수는 “실적이 강조되다 보니 일부
표준사업장의 경우 공단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사업주에게 부탁해 허수의 근로 계약 건수를 올리는 경우도 발생한다”면서 “빠른 시일 내 고용유지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고용의 질을 높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인력제도’ 관련해서는
직업재활 전공자가 부재한 공단의
개방직 문제가 꼽혔다.
장애인고용 실천을 이해서는
장애인 이해가 높고
직업재활서비스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는
직업재활 전공자 채용은 필수라면서 “
개방직 직군에
직업재활전문가 채용을 포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한 변 교수는 직무지도원과 근로지원인이 역할과 기능에 차이가 있음에도 명확한 지침과 인력지원 관리체계가 미비한 점도 지적했다.
■공급자 중심 서비스, 발달장애인훈련센터 경증만‘서비스 측면’과 관련해서는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체계가 미비하다는 점을 들었다.
직업재활서비스는
장애인이 직업을 갖고 이를 유지해 갈 수 있도록 초기면접부터 직업 상담, 평가, 직업 재활 계획서 작성, 직업훈련, 직업 배치, 취업 후 적응 지도 등이 포함돼야 하나, 공단 체계로는 체계적으로 실시하기 어렵다는 것.
변 교수는 “개별고용계획서 작성도 필수적인 과정으로 제공하고 있지 않다”면서 “아직도 취업알선을 개별계획서가 아닌 구인구직표를 기반으로 실시하고 있어 공급자 중심”이라고 지적했다.
발달
장애인훈련센터 또한 아주 우수한 ‘경증’ 대상으로만 제한됐다고 했다. 변 교수는 “선택된 경증발달
장애인만을 중심으로 제한적인 직업 경험을 제공하고 있으며, 경험 후 실제 취업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다”면서 “다양한 장애정도를 가진 발달
장애인 학생에게 훈련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장애인 욕구를 반영하지 못한 보조공학기기 지원, 다양한 직업훈련 및 교육을 제공하지 못하는 직업능력개발원도 문제점으로 꼽혔다.
변 교수는 “훈련생의 모집은 공단에서 초기면접 등 일련의
직업재활과정을 통해 특정 훈련을 받는 것이 아닌, 당사자가 기관의 홍보를 보고 이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면서 “훈련교사들의 경우 정규직임에도 최근 추세에 맞는 훈련업종이 아니다”고 꼬집었다.
마지막 ‘전달체계’ 측면에서는
장애인공단이 이용자 중심 서비스를 위해 지역사회 내 타 기관과의 연계는 필수적이지만 전달체계 형성에 중심이 되지 못하고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연계협력체계를 구성해 각 지역 관할지사별로 업체발굴을 중점으로 하고, 개별
장애인 사례관리는 복지관 등 현장에서 관리하는 이원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변경희 교수는 “
장애인공단은 30년간
장애인 고용 핵심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많이 했지만,
직업재활 사례관리 체계를 마련하지 못해 정책의 유연성과 탄력성을 잃어가고 있다”면서 “고령
장애인 문제, 중증
장애인 고용 저조, 사업주 중심의 정책 개발, 고용취약 장애유형에 대한 대응 부족 등의 문제를 개선하지 못해 혁신적인 대안 제시가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이어 변 교수는 “
장애인공단은
장애인이 일할수 있는 직무를 업체들과의 협력을 통해 찾아내고 취업알선 구조로 이어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면서 “공단을 중심으로 사례관리체계를 작동할 수 있는 기본 구성을 하고 사례관리 실천은 지역사회관련기관들과의 협력체계를 통해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