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를 외치며 사다리 투쟁을 펼치고 있다.ⓒ에이블뉴스DB

고용노동부가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라 ‘(가칭)장애인 고용서비스 다양성 검사’ 도구를 개발, 개별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올해 모의적용을 시작하며, 내년 검사도구를 적용할 예정. 도구를 통해 의무고용적용 여부, 근로지원인을 비롯한 인적지원 여부 등을 판단하게 된다.

또한 틱장애, 난독증 등 직업적 장애 범주 확대도 검토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가 15일 제15차 일자리위원회에서 장애유형·생애주기 등을 고려한 촘촘한 장애인 고용 서비스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정책 강화 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등으로 취약계층인 장애인들의 고용 불안이 우려되는 상황 속에서 장애인 고용정책 성과를 제고하기 위해, '제5차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본계획(2018~2022)‘ 정책과제를 점검하고, 수요자 맞춤형 추진계획을 담았다.

‘(가칭)장애인고용서비스 다양성 검사도구’를 통한 주요 판정 내용.ⓒ고용노동부

■장애인 고용서비스 도구 개발, 장애 범주 확대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라 ‘(가칭)장애인 고용서비스 다양성 검사’ 도구를 개발, ‘장애로 인한 직업적 제약’을 측정하는 검사도구를 개발, 개별 맞춤형 고용서비스 제공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올해는 지난해 개발된 검사 문항에 대한 4000명 대상 모의적용을 통해 검증 및 보완할 예정이다.

(가칭)장애인고용서비스 다양성 검사 도구.ⓒ고용노동부

도구는 1차 신체-서비스, 2차 고용 관련 서비스(정서, 자기관리, 사회관리), 3차 환경서비스(작업환경)으로 구성되며, 내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사 및 지역본부에 ‘고용서비스 판정팀’을 신설 운영해 검사도구를 통한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제시할 계획이다.

도구를 통해 판정하게 될 내용은 ▲의무고용적용 여부(장애 인정, 중증 2배수 인정) ▲인적지원 여부(근로지원인, 직무지도원, 작업지도원) ▲기타(중증 지원고용, 보조공학 등) 등이다.

또한 틱장애·난독증 등 장애 범주 확대를 검토한다.

이번 범주 확대는 등록장애인이 아니어서 장애인 고용서비스를 받지 못한다는 장애인단체의 목소리를 수렴해 진행되며, 의학적 판정만으로는 파악하기 어려운, 직업생활 관련 강화된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대상을 파악, 장애 범주 확대를 고려할 예정이다.

검토 대상으로는 난독증, 직업적으로는 중증으로 분류될 수 있는 뇌병변 경증, 장애등록은 어렵지만 직업생활이 현저히 어려운 특수교육대상자 중 비등록장애인 등이다.

장애유형 및 생애주기별 맞춤 서비스.ⓒ고용노동부

■장애유형 및 생애주기별 맞춤형 제공

장애유형 및 생애주기를 고려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먼저 학령기 장애학생 취업지원 강화를 위해 고등학교 장애학생에 대한 진로설계 컨설팅, 사회성 훈련, 부모교육 등 진로탐색 지원 규모를 확대한다. 올해는 진로설계컨설팅 5000명, 사회성훈련 1000명, 부모교육 1000명 등을 진행한다.

또 특수학교에 진로전담교사를 올해 137명에서 2022년 184명까지 늘리고, 장애학생 취업관도 30명에서 200명으로 확대, 진로설계 기능을 강화하고, 특수학교 전공과에 취업을 위한 특별 직무과정 시설 설치비용, 훈련강사 비용, 훈련 수당 등을 지원한다.

입직기에는 발달장애, 중증장애, 시각·청각, 중복장애 등 장애 유형 및 정도 등을 고려한 취업, 훈련지원을 강화한다.

발달장애의 경우, ‘발달장애인 일과 삶’ 조사를 통해 발달장애인 요구 및 실태를 파악하고, 발달훈련센터 확대(올해 19개소) 및 통학버스 지원을 통한 접근성 제고, 훈련준비과정 확대를 추진한다.

또한, 지원고용사업 훈련 및 적응지도 기간 연장, 직무지도원 양성 확대를 통해 직장적응 지원을 강화하고, 발달장애인 맞춤 근로지원인을 양성한다.

아울러 중증장애 적합직무 발굴, 인턴제 대상 확대 및 지원금 단가 인상을 추진하고, 폴리텍대학 연계를 통한 비장애인 통합 훈련 접근성 제고, 훈련 우수사례 발굴, 동료지원가 상담 제공 등을 통해 중증장애인의 취업기회를 확대한다.

그외에도 시각·청각 전용 훈련과정을 확대하는 한편, 훈련지원인 지원을 통해 보다 다양한 훈련과정(비전용과정)으로의 접근성을 제고하며, 중복장애 등 그간 소외되었던 장애 유형들에 대한 훈련기법 개발 및 수요파악을 통해 시범반을 운영할 계획이다.

■2021년 중증장애인 출퇴근 비용 지원 추진

고용안정기 장애인 노동자들의 고용유지 및 직장생활도 지원해나간다.

고용장려금 단가를 인상하고, 보조공학기기·근로지원인 지원 물량을 확대하며, 각종 인적지원제도(근로지원인, 직무지도원, 작업지도원)를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한다.

아울러, 소규모 장애인고용시설 무상지원 확대 및 출퇴근비용 지원을 통해 편의성 지원을 강화하고, 중도장애인의 재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신설·운영할 계획이다.

담보력이 부족한 소규모 사업장에 근무하는 장애인의 고용안정성 강화 및 고용환경 개선을 위해 시설 무상지원을 확대하고, 2021년 장애인을 고용하는 소규모 사업장에 장애인용 편의시설, 통근용 승합자동차 등의 설치 구입비용 지원 확대를 추진한다. 현행 장애인 고용 최소 20명 이상인 경우 1회당 4000만원 한도에서 지원하던 것을, 최소 10명 이상인 경우 1회당 2000만원 이내, 20명 이상인 경우 1회당 4000만원 이내로 확대할 방침.

또한 장애인 노동자 직접지원 강화 측면에서 중증장애인 출퇴근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신규사업도 추진한다. 2021년 시범사업 예산에 반영할 것으로, 바우처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연구에 따르면, 전체 국민의 출퇴근 비용이 4만4644원인 반면, 중증장애인은 11만1352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장애인구 고령화에 따른 장년 장애인 지원도 강화한다. 올해 200명 대상 50세 이상 장년 장애인 인턴제를 신설해 장년 장애인의 취업기회를 확대하고, 장년 장애인에게 적합한 시니어 특화 직무를 개발해 관련 훈련·취업서비스를 제공한다.

■직업재활시설 고용장려금 용도 제한

장애인의 일자리를 확대하기 위해 의무고용률을 단계적으로 상향하고, 의무 미이행 사업장에 대해 고용개선계획 제출 의무화를 추진하며, 공공부문 이행 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표준사업장의 설립형태를 컨소시엄형, 사회적경제기업형 등으로 다양화 및 확대하고, 온라인 쇼핑 시스템 구축 등 판로지원을 강화한다.

아울러 직업재활시설 최저임금 적용제외 장애인에 대해 일반 사업장 전환프로그램을 신설(1000명)하고, 고용장려금이 이들의 처우개선에 쓰일 수 있도록 용도를 제한하며, 직업재활시설의 표준사업장 인증 허용을 추진한다.

■복지부 재정일자리사업 문화예술 직무 검토

특수학교 예술·체육 분야 교육과정 운영, 공연예술 등 연계고용 확대·지원, 공공일자리 문화예술 직무 시범 도입, 장애 문화예술 지원 중장기 계획 수립 등을 통해 문화예술 일자리 확대를 추진한다.

공연예술 등 기존 연계고용 비활성화 부분에 대해 부담금 감면폭 확대 등 연계고용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고,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재정지원일자리사업에 문화 예술 관련 직무 도입도 검토한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3개월 시범사업을 통해 문화예술 관련 직무의 적절성 등을 파악할 예정이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는 2021년 장애인 예술단 창단 및 활동지원, 민간-장애예술인 협업프로그램 지원 등의 신규사업으로 담긴 ‘장애인 문화예술 지원 중장기 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또한 1차·6차 산업 직무 개발, 사회적 농장을 통한 직업교육 기회 제공을 통해 농업 관련 직업능력 개발을 지원한다. 6차산업은 1차 산업인 농업을 2차 가공산업 및 3차 서비스업과 융합해 새로운 가치와 일자리를 창출하는 개념으로 중증장애인의 직업영역 다양화에 기여하는 것이다.

동․식물의 작물재배 기술을 도시농부, 도시양봉 등의 형태로 도심지 내에서 활용 가능한 직무로 개발해 1차 산업 내 직무 다양성을 모색하며, 2021년에는 사회적 농장을 활용해 농식품 분야의 다양한 장애인 직업능력개발 기회를 마련한다.

이외에도 범부처(고용부-복지부-교육부) 통합 취업지원 정보체계를 구축하고, 장애인 맞춤 노무서비스를 위한 근로자 지원센터를 신설(올해 3개소)할 예정이다.

이재갑 장관은 “코로나19로 인한 노동시장의 어려움이 고용 취약계층인 장애인들의 일자리 상황 악화로 이어질까 우려되는 상황”이라면서 “이번 장애인 일자리정책 강화 방안을 통해 장애인 당사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수요자 중심의 고용서비스 제공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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