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50~299인 기업’ 대상 주52시간제 적용을 두고, 1년간의 계도기간을 부여할 방침이다. 또한 업종별 특성을 감안해 사회복지업 주52시간 준수를 위해 사회복지 생활시설 교대인력을 확보할 방침이다.

정부는 11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50~299인 기업 주52시간제 안착을 위한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내년부터 주52시간제가 시행되는 300인 미만 기업의 경우 그간 전국 지방노동관서 등을 통해 1:1 밀착지원을 해왔으며 많은 기업들이 교대제 개편, 신규채용 등 방안을 마련하고 정부 지원제도를 활용해 주52시간제를 준비하고 있다.

그러나, 중소기업의 경우 대기업과 달리 원하청 구조 등으로 인해 업무량을 자율적으로 통제하기가 어렵고 체계적인 인사노무관리 부족 등 준비 여력도 충분치 않아 아직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이 많은 것도 현실이다.

이에 정부는 보완대책으로 50~299인 기업에 1년간의 계도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계도기간 부여 기업은 장시간근로 감독 등 단속대상에서 제외되며, 근로자 진정 등으로 근로시간 규정 위반이 확인되는 경우에도 충분한 시정기간(총 6개월)을 부여해 기간 내 기업이 자율개선토록 하고 시정할 경우 처벌 없이 사건을 종결하게 된다.

고소‧고발 사건의 경우에도 법 위반 사실과 함께 사업주의 법 준수 노력 정도, 고의성 등을 함께 조사해 검찰에 송치함으로써 이를 참고해 처리하기로 검찰과 협의했다.

정부는 계도기간 내에 최대한 준비를 끝낼 수 있도록 ‘노동시간 단축 현장지원단’ 및 일터혁신 컨설팅 등을 통해 지원할 계획이다.

노동시간을 단축하면서 신규채용이 필요한 기업에는 최우선적으로 구인-구직 매칭을 지원하는 한편, 일자리함께하기 지원,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등 각종 정부지원사업도 확대해 신규채용 인건비와 기존 근로자 임금보전 비용, 설비투자 비용 등 기업의 비용부담도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업종별 특성을 감안해, 각 부처에서도 소관업종별 지원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사회복지업의 경우 내년 국고지원 생활시설 필요인력 795명, 184억원 예산반영을 추진하고, 휴가 등을 위한 대체인력을 지속 지원한다. 지방이양 생활시설의 경우 관할 시도별 교대인력 확충에 대한 예산을 확보중이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300인미만 기업의 여건을 고려할 때, 주52시간제 안착을 위해서는 법률 개정을 통한 제도개선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입법이 늦어짐에 따라 오늘 불가피하게 보완조치를 발표, 추진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52시간제는 일과 생활의 균형 제고, 생산성 향상, 저출산 문제 해결 등 사회적 난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핵심 정책과제인 만큼, 정부는 확고한 의지를 갖고 주52시간제 현장안착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며 “탄력근로제 등 법률 개정을 통한 제도개선이 반드시 필요한 만큼 제도개선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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