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한자협), 성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은 10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흔들리지 않는 장애인 노동권’ 토론회를 개최했다.ⓒ에이블뉴스

고용노동부가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 일환으로 “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지원사업” 즉, 동료지원가 시범사업을 5개월째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현장에서는 실적압박으로 인한 과도한 업무 과중은 물론, 장애특성이 고려되지 않은 프로그램, 낮은 참여율 등으로 ‘아비규환’이라는 지적이다.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한자협), 성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은 10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흔들리지 않는 장애인 노동권’ 토론회를 개최했다.

‘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지원사업’은 동료상담가가 전국 9600명의 비경제활동 또는 실업 상태에 있는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동료상담 등 동료지원을 통해 취업 의욕을 고취시키고자 하는 신규 일자리다. 지난 4월부터 연말까지 시범사업이 진행 중이다.

이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지난 2017년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 1만개”를 요구하며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서울지사를 85일간 점거농성한 성과기도 하다.

이 사업은 발달, 정신, 기타장애로 구분해 동일한 유형의 동료지원가가 한달에 4명씩, 12개월 총 48명을 만나 취업지원 서비스를 지원해야 한다. 각각 참여자 1명에게 동료상담 등 총 5회 이상 참여해야 기관에 1인당 20만원의 기본운영비를 지급한다.

이후 참여자가 동료지원 참여 종료 후 6개월 내 취업지원서비스 또는 취업으로 연계될 경우 1인당 20만원의 ‘연계수당’이 지급된다.

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 이형숙 소장.ⓒ에이블뉴스

■“중증장애인 벅찬 실적, 월급제 실시해야”

하지만, 사업이 수행된 지 4개월이 지났지만, 현장에서는 “중증장애인 현실과는 동떨어진 사업”이라고 아우성이다. 한자협의 경우 11개 센터에서 41명의 동료지원가가 고용돼 있다. 발달이 12%, 기타 86%, 정신 2% 등이다.

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 이형숙 소장은 “사업 초기부터 발달장애, 정신장애 동료지원가, 참여자 모집이 어려울 것이라고 예측했는데, 예상대로”라며 “발달장애 유형은 낮은 참여율을 보이며, 발달장애 참여자 모집도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한자협 내 센터 중 유일하게 금정센터에서 정신장애 유형을 진행하고 있지만 참여자 수급에 큰 어려움이 있다”고 현실을 설명했다.

물론, 모집이 이뤄졌다고 해서 사업이 원활한 것은 절대 아니다. 예를 들면, 양손을 쓸 수 없는 장애인 참여자가 있는데,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취업프로그램 대부분 손을 사용해야 하는 부분이 많아 특성이 고려되지 않는 것.

또 주로 공단 맞춤훈련센터인 교육기관이 접근성이 열악해, 서울인근지역인 경기도의 경우도 왕복 3시간 이상 걸린다. 실제로 수지센터 장애여성 참여자가 교육 다음 날 쓰러져 중환자실 치료 중이다.

노들센터 이형숙 소장은 “운영비가 없거나 매우 적어서 어려움이 있으며, 슈퍼바이저 인건비를 책정, 동료지원가 월급제 등은 여전히 문제”라고 지적했다.

참여자 발굴에서도 어려운 건 마찬가지. 이 소장은 “개인정보 보호로 인해 우선적으로 주민등록번호 등을 필요로 하는데, 참여자 입장에서는 거부 반응이 들기 때문에 발굴에 어려움이 있다”고 호소했다.

특히 이 소장은 동료지원가에게 과도한 실적과 업무를 꼬집었다. 이 소장은 “월 4명씩 각 5회를 해야 하니, 실질적으로 만나는 인원은 20명이다. 월 56시간 동안 이동시간 포함 2.8시간엔에 사람을 만나기 위해 이동, 상담, 자료를 정리해야 하는데 중증장애인 속도로 너무 벅차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 소장은 동료지원가의 인건비는 동료지원활동 참여 인원 실적이 아닌 월급제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행기관 운영비 역시 참여 인원 실적이 아닌, 별도로 편성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 소장은 “내년 예산에 참여자 수당이 연간 3만원 반영되고, 동료지원가 1명당 참여자가 48명에서 20명으로 낮아졌지만, 여전히 실적에 따라 인건비 및 운영비가 결정되는 예산 구조는 한계를 가진다”면서 “동료지원가 인건비 월급제, 수행기관 운영비 별도 편성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피플퍼스트서울센터 송효정 사무국장.ⓒ에이블뉴스

■발달장애인 특성 부재, “700회 목표 스트레스 압박”

피플퍼스트서울센터 송효정 사무국장 또한 발달장애인 특성이 반영되지 않아 현실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목소리를 보탰다.

현재 사무처에는 5명의 발달장애인이 동료지원가로 고용된 상태로, 초기 3개월은 실적이 없었고, 9월에서야 6개 자조모임 운영, 개별상담 2명 등을 3명의 실적을 낸 상태.

송 사무국장은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참여자 기준이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발달장애인인데, 오신 분들은 보호고용에서 하루 2~3시간 근무하시는 분들이다. 직업 전환을 위해 상담을 오셨는데,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어서 참여 자격을 갖지 못한다”면서 “나름대로 상담을 진행하고 있지만 실적으로 셀 수 없는 상태”라고 토로했다

실적을 통한 기본운영비 연계에 대해서도 “기본운영비 중 동료지원가의 인건비를 확보하기 위해 모집해야 할 참여자 수는 140명이며, 남은 4개월동안 700회의 상담을 진행해야 한다”면서 “실적에 대한 스트레스를 요구받고 있으며, 출장을 통해 면담을 진행해야 하지만, 소요되는 비용을 개인이나 기관이 일체 부담하고 있다. 실적제에서 기본인건비 운영 체제로 전환해 동료지원가들이 실적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김포장애인자립생활센터 조은별 사무국장 .ⓒ에이블뉴스

■“생판 모르는 남을 어떻게 5번 만나 취업?”

김포장애인자립생활센터 조은별 사무국장 역시 “사업의 질보다 실적을 달성하는데 집중할 수 밖에 없다”면서 현실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김포센터는 5명의 동료지원가를 고용했으며, 배정받은 참여자 수는 242.5명, 즉, 사업기간 동안 30.25명의 참여자를 만나야 한다. 동료지원가 1명당 한 달 6명의 참여자를 동료지원해야 달성 가능한 실적.

조 사무국장은 “한 달에 6명의 참여자를 만나는 것은 발굴도 불가능할뿐더러 실제 6명의 참여자가 있다해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월 60시간의 근로계약을 한 동료지원가가 6명에게 5번씩 총 30번의 동료지원을 수행해야 실적이 된다”면서 “중증장애인의 업무 속도와 작업 환경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참여자 1명당 5회 이상의 동료지원 활동에 대해서도 “생판 모르는 남을 5번 만나서 취업을 시키긴 어렵다. 그런데 사업비로 직결되니까 질적 지원이 되기보다 실적을 채우기에 급급해질 수밖에 없다”고 호소했다.

또한 조 사무국장은 “월 60시간 일하는 동료지원가 인건비로 70만1900원을 사용하고 있다. 한명당 이 정도 인건비가 나간다는 것은 동료지원가가 적어도 한 달에 4명 이상 참여자를 사업에 참여지켜야 하는데 너무 가혹하다”면서 “고용부는 일단 예산을 지급하고, 실적 달성이 안되는 예산은 환수한다고 한다. 사업의 질보다 실적을 달성하는데 집중할 수밖에 없다”고 피력했다.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임선호 사무관.ⓒ에이블뉴스

■“현장 의견 공감…내년 지침 개선 노력”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 임선호 사무관은 “정부 또한 현장에서 생각하는 의견과 크게 다르지 않다”면서 “동료지원가를 통해 비경활, 실업상태 장애인에게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목표지만 현재 수당체계, 건수위주는 본연의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면서 현장의 목소리에 공감했다.

이어 임 사무관은 “보다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상담이 주된 목적인 만큼 안정적인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다. 반드시 어떤 형태로든 개선돼야 하는 것을 적극 공감한다”면서 “내년 지침 개선을 위해 이해당사자들이 모여서 한꺼번에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자리를 고민하고 있다. 내년에는 좀 더 수행기관 목적에 맞춰 전념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임 사무관은 내년 예산에 반영된 부분으로 “올해는 200명의 동료지원가가 1년간 9600명의 참여자를 만나는 것이었는데, 내년에는 500명의 동료지원가가 1만명의 참여자를 만난다. 한명당 1년간 20명, 매월 1.6명정도이며 지금 받는 수당을 유지하게 된다”면서 “일정 부분 미흡하지만, 더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현장 의견들을 면밀하게 정리해서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실적 달성을 이루지 못할 경우 사업비가 환수되냐’는 질문에 임 사무관은 “저희도 고민하고 있는 부분인데, 현 수준에서는 (실적이)미달된 부분은 (환수가)불가피하지 않나라고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한자협), 성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은 10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흔들리지 않는 장애인 노동권’ 토론회를 개최했다.ⓒ에이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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