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수천억 원에 달하는 매출에도 불구하고 수년간 단 한명의 장애인노동자를 고용하지 않은 기업이 있어 장애인 고용을 실질적으로 담보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신창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장애인 미고용 사업장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4년부터 2018까지 5년간 장애인 노동자를 단 한 명도 고용하지 않은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기업은 총 8개로 조사됐다. 이들 기업의 매출액 규모는 무려 2조 4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에 3년 이상 장애인 노동자를 고용하지 않은 300인 이상 기업도 20개나 됐다.

이들 기업이 지난해 의무 고용해야 했던 장애인 노동자 수 298명의 미고용에 따라 납부한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1인당 월 157만원(지난해 기준) 수준으로 총 56억 3천만 원에 달했다.

200인 이상 기업 중에서도 지난해 장애인을 한 명도 고용 하지 않은 기업이 196개에 달해 170개였던 2014년보다 26개나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NSOK, 자라리테일㈜, 엘코잉크 한국지점 등 3개 기업은 상시근로자 수가 1,000명을 넘어섬에도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았다.

장애인 의무고용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도 장애인 고용을 외면하는 것은 마찬가지였다.

지난해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3.2%로 한국폴리텍(2.46%), 노사발전재단(2.4%), 한국잡월드(1.79%)가 이를 준수하지 않았다. 이밖에도 12개의 산하기관 중 매년 4개 기관이 2014년 이후로 고용의무를 위반하고 있었다.

신 의원은 “대기업은 사회적 책임상 장애인 고용에 모범을 보일 필요가 있다”며 “장애인 고용을 회피하는 일부 대기업에 대해서는 이행수준에 따라 고용부담금을 차등 적용하는 등 실효성을 담보할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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