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용 위원장.ⓒ김학용의원실

중증장애인을 직접 고용하기 어려운 대기업의 장애인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규제 완화 법안이 추진된다.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의 형태를 기존의 출자방식에 의한 영리법인 외에도 출연형태의 비영리법인으로까지 확대 인정해 양질의 안정적인 장애인 일자리 창출에 대기업이 보다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학용 위원장(자유한국당)은 이 같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장애인고용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23일 밝혔다.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은 사업주가 장애인표준사업장을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해 실질적으로 소유할 경우, 그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를 해당 사업주가 고용하는 근로자수로 인정하는 간접고용 형태의 제도로, 지난 1998년 도입돼 전년도말 기준 총 78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대기업의 경우에는 계열사 증가에 따른 공정거래법상의 신고 부담을 이유로 참여가 소극적이었으며, 금융보험업종 회사의 경우에는 자회사 지분소유 및 업종제한 등의 부담으로 출자형태의 장애인표준사업장 설립에 적극적이지 않았다.

실제로 이러한 과도한 규제 탓에 지난 해 기준 최근 4년 동안 일반 표준사업장은 119개소가 증가한 반면,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은 43개소가 증가하는 데 그쳤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으로 인해 출연에 의한 비영리법인(재단법인) 형태의 표준사업장이 입법화된다면 이러한 난점이 해결되어 보다 많은 대기업에서 장애인표준사업장 설립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3월 고용노동부가 대기업집단을 대상으로 한 표준사업장 제도개선 설문조사에서도 응답한 61개사 중 35개사(57.4%)는 “실질적 지배기준 하향 시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신규 설립을 검토할 의향이 있다”고 답한 바 있다.

김학용 위원장은 “현실적으로 장애인 고용에 어려움을 겪는 대기업이 간접적으로라도 장애인 고용을 늘려 양질의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표준사업장에의 임원파견, 출연금액 이상의 자산대여나 채무보증 등을 출연형태의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에 대해 설립기업의 지속적인 책임을 부여할 수 있는 내용을 하위법령에 담을 수 있도록 주무부처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장애인고용에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8월 21일 김학용 환경노동위원장이 주최한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한 입법공청회’를 통해 입안됐다.

비영리법인형태의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의 장애인수 합산으로 모회사 의무고용인원의 2분의 1까지만 인정하고, 신규고용인원으로만 한정하도록 해 모회사의 장애인 직접고용 책무도 회피하지 않도록 하는 등 공청회에 참석한 기업관계자 및 장애인단체, 정부 및 현장실무자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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