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정부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직업재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등 사업주는
장애인 고용장려금 사용용도를 장애인의 처우개선에만 사용하도록 제한된다.
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최근 입법예고한 상태다.
이번 개정안은 운영비 등을 정부 보조금으로 지원 받는 일부 시설 운영 법인이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법인 운용자금으로 활용하고, 소속 장애인의 열악한
임금수준 개선에는 미온적인 문제 발생을 막고자 마련됐다.
이에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지급 받은 사업주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운영 및 사업수행에 드는 비용을 지원 받는 경우 고용장려금의 사용용도를 장애인의 처우개선에 사용하도록 제한하도록 했다.
이와 더불어 개정안에는 소정근로시간 월 60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도 인사노무상 차별금지 등의 규정이 적용되도록 했다.
또한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확대를 위해
대기업의 표준사업장 설립 부담을 완화하고, 일반지주회사, 금융보험업종은 관계법의 제약 내에서 표준사업장을 설립할 수 있도록 ‘출연’ 형태의 비영리법인(재단법인)을 허용하며 인정범위를 넓혔다.
다만, 책임성을 강화하고 직접고용을 저해하지 않기 위해 임원 파견‧겸임 또는 총출연금액 이상의 자산대여 및 채무보증을 조건으로 해 모회사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장애인 수 합산은 모회사 의무고용인원의 2분의 1까지만 인정하고, 신규고용인원에 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