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요 기사내용

○ 2009년 석면이 1급 발암물질로 지정되어 전면 사용금지 되었으나, 2009년 이전 설립된 일산, 부산, 대구직업능력개발원은 석면을 제거하지 않은 채 계속 운영 중이다.

○ 고용노동부와 공단은 2013년, 2014년에 석면 검출 사실을 인지하고도 석면제거 및 재설치공사 예산을 확보하지 않고 방치한 면이 있다.

○ 교육생들이 24시간 석면에 노출되고 1년간 기숙사생활을 하면서 훈련을 받은 김모씨는 피부와 기관지가 급속히 나빠졌다.

○ 기획재정부는 그동안 석면제거예산을 외면하다가 추경명분을 쌓기 위해 예산반영을 지시했다.

2. 설명자료

□ 2009년 이전 설립된 5개 직업능력개발원 중 3개 직업능력개발원*은 천정 마감재로 석면텍스가 사용되어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에서 정한 석면건축물 중 공공건축물로 분류**되었음

* 일산직능원 1991년 준공, 부산직능원 2000년 준공, 대구직능원 2002년 준공

** 석면건축물 23,056동 중 공공건축물은 13,875동(60.2%) (`19.05.21. 기준)

□ 2014년 석면실태 전수조사에서 3개 직능원 공히 석면건축자재 위해성 등급이 낮은 것으로 판정받았으며,

* 높음: 위해성평가점수 20점 이상, 중간: 12~19점, 낮음: 11점 이하

○ 석면건축물에 사용된 천장 석면텍스 등의 경우 고형화되어 있어 해체 등에 의해 비산되어 호흡기로 들어오지 않는 한 인체의 위해가능성은 매우 적음

*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3(석면 해체·제거작업기준의 준수) : 석면이 함유된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하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석면해체·제거의 작업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 공단은 문제가 된 3개 직능원에 대하여 긴급히 석면농도측정 검사를 실시한 결과, 석면안전관리법의 배출 허용 기준(0.01개/㎤)에 현저히 미달되는 것으로 안전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됨

○ 따라서 교육생들이 석면에 노출되어 피부와 기관지가 나빠졌다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르며

○ 앞으로 직능원 석면자재 완전 철거시 까지 지속적인 실내공기질 측정 등 훈련생의 건강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음

※ 추경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금년 하계방학기간(7~8월)을 이용하여 공사 예정

□ 아울러 금번 추경예산은 공단이 안전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기재부에 요청한 것으로 기재부가 추경신청을 지시했다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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