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공공기관 34.4%가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 목표비율에 미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심지어
산업통상자원부 등 28개 기관은 구매실적 및 계획도 제출하지 않았다.
고용노동부가 국가기관, 자치단체, 공기업 등 814개 공공기관이 지난해 2673억 원 규모의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을 구매했다고 23일 밝혔다.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공공기관은 총 구매액의 0.3% 이상을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으로 구매해야 한다.
2018년도 공공기관의 구매 실적은 총 2673억 원으로, 구매 실적 공표의 효과로 인해 전년(1853억 원)과 비교해 44.3% 증가했다.
총 구매액 중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액이 차지하는 비율(구매 비율)도 0.56%로 전년(0.4%)과 비교해 0.16%p 늘어났다.
구매 목표비율인 0.3%을 지키는 기관의 비율은 65.6%(552개)로, 전년(52.6%, 438개)과 비교해 13%p 상승했다.
기관 유형별 구매 비율은 ▲준정부기관(1.02%) ▲지방자치단체(1%) ▲공기업(0.52%) ▲지방공기업(0.44%) ▲지방의료원(0.43%) ▲기타공공기관(0.4%) ▲국가기관(0.39%) ▲교육청(0.32%) ▲특별법인(0.23%) 순으로 높았다.
구매 실적은 ▲한국토지주택공사(175억 원) ▲한국도로공사(149억 원) ▲한국농어촌공사(69억 원), 구매 비율은 ▲한국보육진흥원(24.2%) ▲한국보건사회연구원(12.42%) ▲우체국시설관리단(11.38%) 순으로 높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