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노동자 156시간 근무해도 月1만원
보호작업장 평균시급 2835원…서울 1961원 ‘최하’
김광수 의원, “최소한의 생계 유지 대책 마련” 주문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8-10-10 10:00:40
장애인노동자 평균 시급이 2835원으로 2018년
최저임금 7530원의 37.6%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한
장애인 노동자는 156시간을 일하고 고작 1만원을 받고 있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민주평화당)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
보호작업장 장애인노동자 평균시급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10일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2018년 기준
보호작업장에서 일하는
장애인노동자 8906명 중 7257명이
최저임금 적용에서 제외되어 있다. 이들의 평균시급은 2835원으로 2018년
최저임금 7530원의 37.6% 수준.
지난해
최저임금 적용제외
장애인노동자 6996명의 평균시급은 2819원으로 2017년
최저임금 6470원 대비 43.6% 수준에서 6%p 감소해 격차가 더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에 위치한 한
보호작업장에서 일하는 A씨의 경우 월 평균 156시간을 일하지만 월 평균 임금은 고작 1만원이었으며 이를 시급으로 계산하면 64원이었다.
경북의 한
보호작업장에서 일하는 B씨 역시 월 평균 209시간 일했지만 월평균 3만4000원을 받는데 그쳐 시간당 163원을 받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을 보여준다.
보호작업장 장애인노동자의 평균시급별 현황을 보면, 2018년
최저임금의 절반(50% 미만)에도 미치지 못하는
노동자는 5654명으로 77.9%에 달했다.
30% 미만 시급을 받는 경우가 3206명(44.2%), 10%에 미치지 못하는
장애인 노동자도 397명(5.5%)이나 되었다.
최저임금 적용제외
보호작업장 장애인노동자의 평균시급이 가장 낮은 곳은 서울지역으로 시간당 1961원을 받아
최저임금의 26% 수준이었으며, 다음으로 ▲대전(2316원, 30.8%) ▲부산(2416원, 32.1%) ▲충북(2551원, 33.9%) 순이었다.
반면 평균시급이 가장 높은 곳은 제주지역으로 시간당 4663원을 받아
최저임금의 61.9% 수준을 기록했다.
이어 ▲전남(3938원, 52.3%) ▲충남(3896원, 51.7%) ▲광주(3745원, 49.7%) ▲전북(3732원, 49.6%) 순으로 나타나 지역별로 3배 가까운 차이로 편차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보호작업장 장애인노동자 임금규정은 계약을 체결한
장애인노동자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다만 근로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중증
장애인노동자에 대해서는 ‘
최저임금법’ 제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최저임금 미만의 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보호작업장 장애인노동자의 최저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규정은 종전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하여서는 안된다는 ‘
최저임금법’ 제6조만을 명시하고 있으며,
최저임금의 40% 이상을 지급하도록 권고하는 내용마저 올해부터 삭제됐다.
최저임금 적용제외가 자칫
보호작업장 장애인노동자의 최저생계 보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김 의원은 “
최저임금 적용제외로 인해
장애인노동자들은 아무리 일해도 저임금의 늪에서 벗어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복지부의
보호작업장 장애인노동자 임금규정에서도
최저임금 적용제외 규정만 존재할 뿐,
장애인노동자의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내용은 미흡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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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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