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국회의사당 정문 앞 활동지원사 허미라(만 46세, 여)씨가 ‘휴게시간 저축제’ 도입을 위한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에이블뉴스

6일 국회의사당 정문 앞 활동지원사 허미라(만 46세, 여)씨가 ‘휴게시간 저축제’ 피켓을 들었다. 피켓 안에는 ‘근로기준법 54조는 활동지원사의 휴게를 보장하지 못합니다’, ‘단말기가 아니라 노동자가 쉴 수 있는 법’ 등의 문구가 빼곡히 적혀 있었다.

전국활동지원사노동조합(이하 활동지원사노조)는 지난달 29일부터 시작한 1인 시위를 계도기간이 끝나는 오는 12월 말까지 3개월여 동안 진행, 보건복지부를 압박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날 1인 시위에 동참한 허 씨는 지난해 동자동 사랑방 쪽방 주민공동체에서 일하다 ‘활동지원사가 안 온다’고 토로하는 장애인들의 목소리에 “내가 해볼까?”란 생각에 활동지원사 보수교육을 받고 지난해 12월부터 일을 시작했다. 8살 발달장애아동을 거쳐 현재 지체장애여성의 활동보조를 하고 있다.

그는 활동보조 일을 하며 서로 어려움과 조언을 해줄 동료가 필요해 활동지원사노조를 찾아 가입했고, 노조가 주장하는 ‘휴게시간 저축제’에 적극적으로 공감해 이번 1인 시위에 참여했다.

‘휴게시간 저축제’ 1인 시위 피켓 내용.ⓒ에이블뉴스

‘휴게시간 저축제’는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활동지원사에게 의무적으로 부여되는 휴게시간이 장애인의 생존권과 노동자의 실질적인 휴식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활동지원사노조에서 마련한 대안이다.

법 개정을 전제하에 매일 4시간당 30분 이상, 8시간당 1시간 이상의 근무 중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고, 반기 또는 일 년 단위로 모아 휴가를 주는 내용이다. 몰아서 휴가를 주는 이 기간 동안 대체인력을 파견하고, 휴가 또한 유급으로 지급해야 한다.

“발달장애아동을 하루 5시간 정도 활동보조 했는데, 치료실에 갔다가 집에 돌아오는 도중 또는 놀이터에서 놀다가 갑자기 손을 뿌리치고 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나 잡아봐라’ 이런 식으로요. 위험해서 막 쫓아가서 겨우겨우 잡고…. 상황이 이런데 휴식이라뇨. 일하기 힘들 것 같아요.”

1대 1 돌봄서비스 특성상 휴게시간 도입이 어렵다는 의견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도 지난 6월 교대근무, 가족에 의한 활동보조, 대체인력 투입 등의 대안을 내놓은 바 있다.

그러나 당장 7월 도입이 어렵다는 판단에 내년 1월까지 계도기간을 두고 있는 상태. ‘폭풍전야’와도 같은 이 시간 동안 활동지원사노조는 법 개정을 통해 ‘휴게시간 저축제’ 도입을 관철해 나가겠다는 주장이다.

“활동지원사는 사실상 휴일이 불가능하잖아요. 휴게시간은 법으로 정해졌으니 당연히 지켜야 하고요. 그렇다면 대체인력 투입은 당연히 이뤄져야 하는데, 하루 1시간씩 대체인력 근무보다는 차라리 모아서 쉬는 게 타당하지 않나 싶어요.”

지난 5일 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정문 앞에서 ‘휴게시간 저축제’ 도입 집회를 진행한 전국활동지원사노동조합. 경찰과의 대치 후 6시간 지나서야 끝이 났다.ⓒ전국활동지원사노동조합

한편, 이에 앞서 지난 5일 활동지원사노조는 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정문 앞에서 ‘휴게시간 저축제’ 도입을 촉구하며 집회를 진행했다. 오후 1시 30분에 시작했던 집회는 무려 6시간이 지난 7시 30분정도에야 끝이 났다.

이날 1인 시위에 동행한 활동지원사노조 고미숙 조직국장은 “2주 정도 뒤에 장애인서비스과장과의 면담을 받아냈다”며 집회를 통한 성과를 공유했다.

‘휴게시간 저축제’ 도입 주장에 대한 부정적 반응도 “상처받지만, 우리 주장은 계속해나갈 것”이라고 피력했다.

특히 활동지원사노조가 제시한 활동지원사의 유급휴가비 1400억원을 두고 첨예한 비판과 ‘장애인 활동보조 24시간에 사용하라’는 주장에 할 말이 있다고 했다.

고 국장은 “계도기간이 지나서 1월이 되면 대체인력을 투입하지 않으면 100% 법 위반이다. 메뚜기 뛰듯이 1시간씩 근무하느니 차라리 한 달 근무로 몰아서 안정적인 대체인력을 투입하는 것이 낫지 않겠냐”면서 “대체인력 비용이면 유급 휴가가 가능하다. 더 좋은 것은 월급제로 하고 연차 휴가를 달라. 우리는 수당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휴가를 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복지부는 활동지원 단일예산에 너무 많은 돈이 들어간다는 태도다. 장애인 바우처로는 예산이 많다고 안 줄 거다. 반면 휴가비는 노동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식이라 엄연히 다르다”이라면서 “근로기준법을 지키기 위한 항목으로 예산을 투입한다면 가능하다. 장애인들이 말하는 ‘우리에게 올 돈이 거기로 간다’는 말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6일 국회의사당 정문 앞 ‘휴게시간 저축제’ 도입을 위한 1인 시위를 진행한 활동지원사 허미라씨(왼)와 동행한 전국활동지원사노동조합 고미숙 조직국장(오).ⓒ에이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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