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김영주 장관, 정의당 윤소하 의원.ⓒ국회방송 캡쳐

고용노동부 김영주 장관이 중증장애인들의 최저임금 보장을 위해 단계적으로 최저임금 적용 제외 제도를 개편할 계획임을 밝혔다.

또 고용촉진기금을 활용해 중증장애인에게 적정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김 장관은 지난 7일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정의당 윤소하 의원의 ‘중증장애인 최저임금 적용 제외 조항을 폐지하라’는 지적에 이 같이 답했다.

현행 최저임금법 7조에는 중증장애인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을 제외하고 있다.

실제로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2016년 중증장애인 노동자의 평균 최저임금은 2630원으로 같은 해 최저임금 6030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이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중증장애인에게도 최저임금을 달라"며 지난해 11월 21일부터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서울지사에서 점거농성에 들어갔으며, 7일 기준으로 79일째를 맞았다.

먼저 윤 의원은 “현재 장애인고용공단에서 장애인들이 농성 중”이라며 그 이유를 물었으며, 김 장관은 “장애인들의 최저임금 적용 제외를 폐지하고 공공일자리 창출을 요구하고 있다”고 답했다.

윤 의원은 중증장애인 경제활동참가율을 보면 21.7%에 불과하고 고용율은 17.7%으로 상황이 좋지 않다.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중증장애인이 8000명에 이른다“며 최저임금 취지를 다시금 물었다.

이에 김 장관이 “장애인에 대해서는 (임금정책을)우대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는 보는데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들이 일반인에 비해 (장애인이)업무능력이 떨어진다고 본다”며 “장애인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하게 되면 고용율이 떨어져 채용을 올리기 위해 최저임금 적용 제외 제도를 도입했으나 그 제도가 또 큰 차별이 있는 것은 맞다”고 답했다.

이어 “단계적으로 최저임금 적용 제외 제도를 개편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올해부터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 기준을 강화했다”며 “고용촉진기금을 활용해 적정수준의 임금이 보장되도록 연구용역을 진행했고 연구결과에 대한 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또 “농성하고 있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를 포함한 장애인총연합회, 고용노동부가 TF를 구성해 최저임금을 논의하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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