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전국장애인부모연대가 22일 서울 중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서울지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중증장애인 노동권 3개 요구안 수용을 요구하고 있다. ⓒ에이블뉴스

“고용노동부 김영주 장관님! 중증장애인 노동권 3대 요구를 갖고 만납시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전국장애인부모연대는 22일 서울시 중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서울지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무기한 점거농성을 선포했다.

이들은 지난 21일부터 중증장애인 일자리 1만개 확보, 장애인최저임금 제외조항 삭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개혁 총 3대 요구안의 수용과 고용노동부 김영주 장관 면담을 요구하고 있다.

전장연에 따르면 전체 인구의 고용률은 61%인 반면 장애인구의 고용률은 36.1%로 절반 수준이다. 특히 경제활동 참가율은 전체인구의 경우 63.3% 수준이나, 장애인구는 38.5%(장애인 경제활동지표, 2016)로 심각한 수준인 것.

이 때문에 장애인들은 취업자체를 포기하고 기초생활수급권자나 그보다 더 열악한 빈곤 상태로 살아가고 있다.

즉 고용노동부가 5년마다 내놓는 ‘제5차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본계획(2018~2022)’에 지금까지의 장애인 고용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제대로 평가하고 실효성 있는 대안을 담아야 한다는 것이 전장연의 설명이다.

장애인의 최저임금 지급을 가로막는 최저임금법 제7조 역시 장애인들의 숨통을 조이고 있다. 현행 최저임금법 제7조는 중증장애인을 최저임금 적용제외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이 결과 장애인 인금근로자의 최근 3개월 임금분포 중 법정 최저임금 미만 비율은 28.1%로 4명 중 1명이 100만원 이하의 임금을 받고 있다(2016 장애인통계, 고용노동부). 이와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와 UN장애인권리위원회도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제외 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특히 장애인의 고용촉진을 돕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거대한 취업훈련 기관을 짓고 훈련만 시키고 있으며 중증장애인 고용의 특성과 권리에 맞는 고용정책은 펼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전장연의 주장이다.

(왼쪽부터)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최용기 회장 직무대행,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윤종술 회장, 인천장애인민들레야학 정명호 활동가가 발언을 하고 있다. ⓒ에이블뉴스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최용기 회장 직무대행은 "문재인 정부가 공공일자리 81만개를 공약했을 때 1만개는 장애인 몫인 줄 알았지만 아니었다. 문재인 정권은 중증장애인의 고용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는 사업의 일환으로 동료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공공일자리로 중증장애인의 동료상담, 교육 이런게 중증장애인의 공공일자리로 확대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윤종술 회장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국가가 운영하는 줄 알지만 전혀 아니다. (일부) 운영비부터 인건비까지 장애인고용부담금으로 충당하고 있다"면서 "이 돈은 장애인 고용을 하는데 써야하는데, 그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공단을 개혁해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기업들이 장애인을 의무고용하지 않아 낸 벌금이 1조원 가량이라고 한다"면서 "국가는 공단에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하고 공단은 벌금을 장애인 고용에 사용하는 구조로 개혁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인천장애인민들레야학 정명호 활동가는 "장애인도 노동을 하지 않으면 빈곤에 빠지게 된다. 그래서 나도 구직활동을 했다. 하지만 면접에서 떨어졌다. 딱 봐도 중증장애인이기 때문"이라면서 "중증장애인은 일을 안하는게 아니라, 일자리가 없어서 못하는 것이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 모르겠다. 장관이 올때까지 이 자리에서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장애인들이 이동하고 있는 모습. ⓒ에이블뉴스

중증장애인 일자리 1만개 쟁취를 위한 서명을 받고 있는 모습. ⓒ에이블뉴스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소속 회원들이 중증장애인 3대 요구안 수용을 요구하는 모습. ⓒ에이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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