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김삼화 의원(좌)한국장애인고용공단 박승규 이사장(오).ⓒ에이블뉴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보조공학기기 지원 사업이 사업주만이 신청할 수 있어, 장애인근로자가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환경노동위 소속 김삼화 의원(국민의당)은 18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하 장애인공단) 국정감사에서 “장애인공단에서 고용촉진기금으로 보조공학기기를 지원하는데, 사업주가 신청하지 않으면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우려가 있다”며 이 같이 주문했다.

김 의원은 “시각장애인들이 사용하는 보조공학기기인 점자정보단말기는 500만원으로 큰 부담이 있어 대부분 저임금인 시각장애인은 개인이 구입해서 할 수 없는 수준이다. 사업주가 신청을 해주지 않으면 방법이 없다”며 “장애인 고용촉진기금이 올해 8500억원 적립돼있다. 장애인에게 보조공학기기 불편 해소 방법을 찾아달라”고 강조했다.

박 이사장도 “불편하지 않도록 사례 연구, 수요 조사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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