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냄복지회 강현욱 사무처장은 25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근로지원인서비스 정책모니터 및 발전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근로지원인서비스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에이블뉴스

10년차를 맞은 ‘근로지원인서비스’가 장애인 근로자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존재로 자리매김했다.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장애인 10명 중 9명 이상이 만족감을 표하고 있는 것. 그에 반면, 대상자 제한, 근로지원인 처우 개선 문제는 앞으로 해결해야 할 숙제로 남았다.

해냄복지회 강현욱 사무처장은 25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근로지원인서비스 정책모니터 및 발전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지난 7월18일부터 9월2일까지 서울지역 근로지원인서비스를 받고 있는 업체 27곳, 근로지원 이용자 52명, 지원인 51명을 대상으로 방문조사를 실시, 서비스에 대한 현황 및 만족도를 분석했다.

근로지원인서비스는 중증장애인 근로자가 핵심적인 직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전화걸기, 문서파일작업 등 부수적인 업무를 돕는 것으로, 지난 2006년 굿잡 자립생활센터의 제안으로 첫 시작됐다. 이후 1,2차 시범사업을 거쳐 2011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속 법률조항 신설을 통해 정식 제도화 됐다.

2016년 현재 근로지원인의 임금액은 시간당 6300원, 주 40시간, 1일 최대 8시간 이내에서 사용 가능하다. 이용자의 본인부담금은 시간당 300원이다. 올해 서비스 예산은 11억6900만원, 지원인원은 이용장애인 1016명, 근로지원인 741명이다.

■시각장애 32.7% 가장 많아…96% “만족해”=서비스 이용자를 분석한 결과, 이용자의 평균 연령은 39세, 남성이 59.6%, 여자 36.5%였으며, 유형별로는 시각장애가 17명, 32.7%로 가장 많았다. 이어 하지 지체장애, 청각장애가 15.4%, 뇌병변장애, 상지 지체장애 13.5%, 상하지 지체장애 9.6% 등이다. 장애등급은 1급이 3명으로 가장 많았다.

서비스 신청 경로는 직장에서 소개가 34명, 65.4%로 가장 높았으며, 한국장애인고용공단 10명, 19.2%, 서비스 이용기관의 안내가 5명 9.6%, 인터넷 검색 3.8%로 나타났다.

지체, 뇌병변장애의 경우 주로 컴퓨터 활용 등 부수적 지원과 핵심 업무를 수행하는데 신체적으로 어렵거나, 지나치게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물건 들기나 이동지원이 28.6%로 가장 많았다. 또 주된 업무와 관련된 전화를 받거나 손 등을 이용한 서류정리 등은 21.4% 였다.

가장 많이 이용하는 시각장애인의 경우 직무상 강의, 교육 등 외부 스케줄과 관련된 지원 등이 40%로 가장 많았으며, 서류대독, 점역, 수기 등 업무와 관련한 지원이 27.5%, 인터넷 등 정보 검색 17.5% 등이었다. 청각언어장애인은 전화 받기, 대화기록 등 업무와 관련 지원이 46.4%로 많았고, 비장애인 동료 또는 상관과의 대화 수화통역 지원도 28.6%로 많았다.

“허리를 사용해야 하는 일을 도와줄 때가 가장 고마워요, 기본적으로 소리로 살아가는 세상에서 많은 부분이 단절돼있는데 근로지원인서비스를 통해 많이 해소됐어요, 내 자존감이 향상됐어요, 일 외에 다른 부분을 신경 쓰지 않아서 좋아요.”

이들은 근로지원인서비스를 통해 “도움이 된다”는 의견이 대다수였다. 도움이 된다가 11.5%, 매우 도움이 된다가 84.6%로 96% 이상이 긍정적으로 평가 내린 것.

근로자들은 이용시간 1일 최대 8시간 중 5시간 이상~6시간 미만이 44.2%로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었다. 이어 7시간 이상~8시간 32.7%, 3시간 이상~5시간 미만이 23.1% 등이었다. 근로지원시간에 대해서는 “만족한다”는 의견이 59.6%로, 불만족(34.6%)였다.

25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해냄복지회 주최 ‘근로지원인서비스 정책모니터 및 발전방안 모색 토론회’.ⓒ에이블뉴스

■자부담 이용료 “적절”…처우개선 “시급”=시간당 300원의 자부담 이용료에 대해서는 “적절하다”는 의견이 73.1%로 많은 반면,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도 25%에 달했다. “적절하지 않다”는 응답자는 시간당 100원, 200원 수준이 돼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으며, “자부담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응답도 3명이었다.

또한 근로지원인들은 주로 ‘지인 추천’으로 서비스를 알게 됐으며, 지원시간에 대해선 대체로 만족했으나, 급여에는 불만족이었다. “적절하지 않다”가 26명으로 과반수를 넘은 것. 이에 이들은 최저시급 20% 정도 인상, 연차와 초과 수당제공 및 휴가, 6시간 이상 근무 시 식사 및 교통비 제공 등 전반적인 처우개선을 요구했다.

강현욱 사무처장은 “실태조사를 통해 서비스가 갖는 중요성에 대해 파악할 수 있었다. 조사의 과정이나 결과를 참조해 정부 차원에서 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실태와 현황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며 “현재 장애인단체장의 경우 대상이 되지 못한다. 대상 제한을 폐지하고, 매칭과 배정의 적절운영, 근로지원인 전반적인 처우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한국척수장애인협회 최혜영 장애인식개선센터장, 새날동대문장애인자립생활센터 전정식 소장,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남용현 정책연구팀장.ⓒ에이블뉴스

■대상자 제한 폐지, 이수 교육 등 숙제=이날 토론자들 또한 10년을 맞은 근로지원인서비스의 필요성과 만족감을 나타내면서도 대상자 제한 폐지, 근로지원인 교육 이수 등의 앞으로의 숙제를 내놨다.

한국척수장애인협회 최혜영 장애인식개선센터장은 “매년 연말에 서비스를 신청하고 평가해 다음연도 결정되는데 이때 근로자 수 증가,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전년도 이용시간과 다르게 변동되는 경우가 많다”며 “임금 변동으로 근로지원인이 퇴사하면 또 다시 채용하고 업무를 익히는데 시간이 걸린다. 장기근속 근로자의 경우 최대 시간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 센터장은 “활동보조인들과 달리 근로지원인은 교육 이수 없이 할 수 있다. 교육이 없다보니 기본적인 장애유형의 특성을 알지 못하거나 역할을 파악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다. 장애유형에 대한 교육이 필수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면서 “장애인근로자, 직장 내 동료들도 함께 교육이 동반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새날동대문장애인자립생활센터 전정식 소장은 "근로지원인은 고용주의 심적 부담을 한결 완화시키고 생산성 있는 업무 완수 가능성도 높인다. 고용주 입장에서 반가운 존재이자 직무능력을 보유한 중증장애인에게 더 없는 제도"라며 "특히 손쓰기 힘든 뇌병변장애인에게 근로지원인은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지원인력이다. 계속 확대 발전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남용현 정책연구팀장은 "근로지원인 서비스 지원 확대를 위해 자부담 비용을 축소하고 식대 및 교통비 등의 지원 확대 등의 검토가 필요하다"며 "제도의 투명성도 함께 가야 한다. 부수적 업무 외에 일반적 업무를 부과하거나, 업무 지시가 사업주가 되는 부분은 제도 악용의 소지가 있다. 그런 부분이 제거돼야 근로지원인 확대를 주장할 수 있는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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