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공무원 근무지원을 위해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처음으로 노원구청이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서울지사와 협약을 체결했다.

노원구청 김성환 구청장과 공단 서울지사 황보익 지사장은 28일 노원구청 소회의실에서 협약을 체결하고, 장애인공무원의 근무의 질 향상을 위해 근무지원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장애인 공무원 근무지원사업’은 장애인 공무원에 대해 보조공학기기 및 근로지원인 지원서비스를 공단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작년 5월 18일 ‘지방공무원법’ 개정으로 시행됐다.

이번 협약으로 노원구청은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구의회를 통해 예산을 반영해 올해 하반기부터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노원구청 김성환 구청장은 “노원구가 ‘넘버원 노원’이라는 슬로건처럼 전국에서 처음으로 보조공학기기 및 근로지원인 지원 서비스를 제공해 장애인 공무원의 고용안정을 도모할 수 있어서 뜻깊다”고 말했다.

공단 황보익 서울지사장은 “공단은 2004년부터 약 13년간 민간 장애인 근로자들에게 보조공학기기 및 근로지원인 지원으로 고용안정을 도모했는데, 이번 노원구청 협약을 계기로 장애인 공무원에게도 근무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며 “향후 전국적으로 확대되는 기폭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방직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보조공학기기 및 근로지원인 지원 서비스를 위해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 중에 현재 29개소가 조례 제정을 완료하였고, 23개소가 입법예고 중이다.

장애인 공무원 근무지원 사업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공단 관할 지사(1588-1519)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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