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서울맞춤훈련센터에서 장애인 고용촉진 방안을 발표 중인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에이블뉴스

정부가 대기업의 장애인 고용을 확대하기 위해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을 76개로 확대할 방침이다. 또한 수도권 남부 지역에 연간 300명 훈련 규모의 장애인 직업능력개발원 신설을 추진한다.

고용노동부 이기권 장관은 19일 서울맞춤훈련센터에서 개최된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 인증식’ 행사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장애인 고용촉진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행사는 황교안 국무총리를 비롯해 장애인 단체 대표 및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노‧사 대표 등이 참석했으며, 한국타이어와 LG생활건강이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신규 인증을 받았다.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44→76개로 확대=먼저 대기업의 장애인 고용을 확대하기 위해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 설립을 활성화해 나가기로 했다.

장애인 고용이 저조한 30대 기업집단 중 중점 유도 사업장을 기존 44개에서 76개로 확대한다. 이를 통해 장애인고용률 1% 미만에서 1.5% 미만으로 상향시킬 예정이다.

또 CEO의 결단이 긴요하거나 미온적인 기업은 고용부장관이 주요 사업장의 CEO를 직접 개별 면담, CEO 간담회를 수시 개최하는 등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을 독려한다. 그 외 기업은 8개 지방청장 주고나 권역별 간담회를 통해 설립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참여 활성화를 위해 설립지원금도 총투자소요액의 75% 수준으로 확대하고, 설립 초기 장애인 고용관리 전문가를 활용해 비용을 지원한다. 고용인원 산입방식도 개선해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소속 경증남성 근로자를 1명으로 산입하는 기준도 변경했다.

아울러 표준사업장의 생산품 구매 실적이 우수한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기관표창, 우수기관 홍보 등)할 계획이다.

19일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인증식 후 맞춤훈련센터를 시찰하는 황교안 국무총리.ⓒ에이블뉴스

■직업능력개발원, 감각장애인 훈련센터 설치=부족한 장애인 직업능력개발훈련 인프라도 확대한다.

먼저 직업훈련 수요에 비해 공급이 특히 부족한 수도권 남부 지역에 연간 300명 훈련 규모의 장애인 직업능력개발원 신설을 추진한다. 특히 취업이 용이한 분야인 CAD/CAM, 전자제어, 컴퓨터그래픽, 전산사무행정, 제과제빵 등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기업의 채용직무에 적합한 훈련을 제공하는 수요거점형 맞춤훈련센터도 확대한다. 지난 2014년 10월 바리스타, 정보통신 등으로 이뤄진 서울맞춤훈련센터가 개소된 바 있으며, 오는 2017년부터는 천안 반도체, 창원 기계 등 산업 수요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최근 급증하고 있는 발달장애인을 위한 훈련센터도 확대한다. 먼저 올해 상반기 주민들과의 진통을 겪었던 서울 동대문구 성일중학교 내 센터가 들어서며, 하반기에는 인천에도 개소할 예정이다. 이후 성과를 평가해 확대를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복지부의 진로지도를 강화하면서 생활․복지지원을 위한 발달장애인지원센터와의 연계를 통해 고용-복지 융합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기로 했다.

아울러 장애유형별 맞춤형 훈련프로그램도 도입된다. 다른 장애유형과 통합훈련이 어려운 감각(청각, 시각)장애인을 위한 것.

먼저 청각장애 특성에 맞는 전용훈련센터를 오는 9월 우선 설치한다. 이후 시각장애인까지 포함하는 감각장애인 전용훈련센터를 오는 2021년 설립할 예정이다.

19일 서울맞춤훈련센터에서 열린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인증식'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에이블뉴스

■장애인 근로사업장 부당 대우 ‘집중 점검’=장애인근로자에 대한 부당한 대우를 근절하고 장애인의 근로조건 보호를 강화한다.

먼저 장애인이 다수 근로하는 취약사업장 200개소를 대상으로 5월 한달 간 최저임금 지급 및 핵심 근로조건 준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점검 대상은 직업재활시설, 염전 및 농수산 분야 등 장애인 다수 근로사업장과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 근로자 근로사업장이다. 이들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 적정 여부와 근로시간준수 여부 등을 주로 점검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를 받은 근로자 임금 수준에 따라 ‘장애인 고용장려금 차등지원제도’를 도입한다. 전문가 및 장애인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지원 기준을 마련하며, 올해 고시를 개정해 근로사업장부터 단계적 적용한다.

이외에도 장애에 대한 인식개선 강화를 위해 올해 인식개선교육 강화를 위한 법제화를 추진한다. 현형법상 사업주 인식개선 교육이 의무화돼있지만, 제재조항이 없어 ‘유명무실’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대국민 관심 제고를 위해서도 TV, 온라인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적극적 홍보에 나선다. 특히 청소년들의 장애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직업체험 시설인 잡월드 내 보조공학기기 및 장애체험관을 설치할 것을 검토 중이다.

이기권 장관은 “장애인 고용촉진 방안이 장애인 고용 확대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장애인 고용이 저조한 대기업이 장애인 고용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며 “정부는 장애인의 일할 기회의 균등에 정책 기조를 두고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해 노력하는 한편, 근로자들의 권익보호를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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