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는 19일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서울시는 물론 각 지자체가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제도를 올바르게 시행할 것을 강하게 촉구했다.ⓒ에이블뉴스

장애인공무원에게도 근로지원인제도가 지원되는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이 본격 시행됐지만, 서울을 비롯한 대부분 지자체가 계획이 전혀 수립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심지어 일부 지자체는 법 개정 및 지원 필요성에 대한 내용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는 19일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서울시는 물론 각 지자체가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제도를 올바르게 시행할 것을 강하게 촉구했다.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제도의 필요성은 지난 2013년 대구시 특수교사로 근무 중인 조 모 씨(지체1급)가 ‘공무원은 근로지원법 적용에서 제외된다’는 답변을 받고서다. 학습 자료 제작, 출퇴근 이동, 출장 등 학교 업무 수행 전반에 근로지원이 필요했지만 거부당한 것.

이에 제보를 받은 대구경북15771330장애인차별상담전화네트워크가 국가인권위로부터 집단진정을 제기했으며, 지난 5월 장애인공무원도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는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하지만 시행일인 19일, 장애인공무원 근로지원 조항에 대해 지자체의 반응은 ‘물음표’ 그 자체였다. 중앙부처 만이 예산을 책정하고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위탁하는 형태로 지원을 계획하고 있을 뿐, 대구시 등 대부분 지자체에서는 준비가 전혀 되지 않은 상황.

특히 서울시의 경우 장애인공무원 근로지원에 대한 예산안을 상정한 것은 확인됐지만, 구체적인 예산규모와 욕구조사 결과에 대해서는 명확히 확인할 수 없었다.

또 현재 계획안은 서울시청 본청 소송 공무원 및 서울시 소속 사업소 근무 장애인공무원에게만 한정됐다고 알려졌다. 각 구청 등 본청 외 기관의 공무원은 차별에 놓여 있다는 것이 이들의 지적.

19일 기자회견에서 발언중인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박김영희 상임대표,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김재왕 변호사.ⓒ에이블뉴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박김영희 상임대표는 “장애인공무원들도 근로지원인과 보조기구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지자체에서도 이행할 것이라고 믿었지만 실상은 다르다”며 “서울시가 욕구조사를 했지만 단 4명만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고 말했다.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김 상임대표는 “근로지원인 해당되는 공무원도 본청에 있는 사람만 해당될 뿐, 구청이나 주민센터에서 일하는 공무원은 구청에서 예산을 마련하지 않으면 보조받을 수 없다”며 “각 지자체에 있는 장애인공무원이 언제, 어디서나 업무보조를 지원받을 수 있는 환경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김재왕 변호사도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의해서 당연히 정당한 편의로써 인력지원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근로자가 아니란 이유로 차별받고 공무원법까지 개정됐지만 여전히 회피하고 있다”며 “국가나 지자체에게 부여된 의무를 저버린 결과다. 서울시는 다시금 공무원 욕구조사를 실사하고 해당 공무원에게 적절한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저작권자 © 에이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