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근로자 모습.ⓒ에이블뉴스DB

내년도 ‘일자리 분야’ 중 장애인 관련 예산이 2938억원으로 책정됐다.

정부가 9일 발표한 ‘일자리’ 분야 예산안은 올해(13조9748억원) 대비 1조 7937억원이 늘어난 15조 7685억원(정부 총지출 4.1%)이다.

‘일자리’ 분야 장애인 관련 예산을 살펴보면, 장애인 고용장려금이 올해 1417억원에서 1518억원으로 101억원 늘었다.

상대적으로 고용에 취약한 중증여성장애인의 지급 단가를 60만원으로 인상한 것. 이를 통해 4만5000명의 중증여성이 혜택을 볼 전망이다.

장애인의 직업생활과 사업주의 장애인 고용을 지원하는 직업능력개발원 운영에서도 내년도 178억원으로 책정, 올해(143억원)보다 35억원 확대됐다.

현재 1개소의 발달장애인직업능력개발훈련센터가 내년 2개소로 늘어나는 것. 2개소 센터 운영에 대한 예산은 23억3500만원이 책정됐다. 고용부는 향후 16개 시도에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장애인 근로자의 직장 적응력을 제고하기 위한 작업지도원, 근로지원인에 대한 예산도 149억원으로, 올해 84억원에서 65억원 늘었다.

확대 반영된 부분은 근로지원인 시간당 지원 단가가 올해 8853원에서 내년 9880원으로 인상한 점이다. 근로자에 대한 자부담은 시간당 300원으로 같다.

그런가하면 장애인, 여성가장 등 취업이 특히 곤란한 사람을 채용하는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고용촉진지원금도 1093억원으로 올해(665억원)보다 428억원 늘었다.

취업 취약계층에 대한 양질의 일자리 제공을 위해 고용 사업주의 규모 및 업종을 제한하는 한편, 고용유지율이 높은 사업주에 대해서는 기업규모와 관계없이 지원하고자 한 것. 지원 내용은 신규채용 근로자 1인당 연 최대 900만원으로 올해와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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