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으로 떼우면 되지” 법 위반한 행태=지난해 6월 기준으로 고용부가 발표한 저조명단을 보면, 30대 그룹의 경우 동국제강, 두산, 삼성, 한화, 한국GM, S-OIL 등 6개 그룹을 제외한 24개 그룹의 계열사 99곳이 모두 포함됐다.
현대가 0.81%로
장애인 고용율이 가장 저조했고 이어 GS 0.85%, 부영 0.85%, 대림 0.98%, 동부 1.04%, SK 1.05%, 한진 1.05%, 대우건설 1.09%, OCI 1.27%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SG 계열사 중 GS에너지, GS글로벌, 부영의 동광주택, 동부의 동부택배, 아그로텍, SK의 SK바이오팜 등 15곳은
장애인을 한명도 고용하지 않았다.
국가·지자체(공무원)로는 국회(1.43%), 울릉군(1.66%), 경기도교육청(1.09%) 등 10곳이, 국가·지자체(근로자)로는 서울시교육청(!.29%), 세종시교육청(0%)이 포함됐다.
공공기관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0.63%),기초과학연구원(0.62%), 한국원자력의학원(0.76%), 서울대학교병원(0.9%) 등 5곳이다.
장애인의 사회참여 기회와 취업을 확대하기 위해 만들어진
장애인 의무고용률과 이를 위반할 시 발생되는
장애인고용부담금. 과연 어느 정도 길래 이렇게 돈으로 떼우는 행태를 보이는 것일까?
장애인고용부담금이란 상시 근로자를 100명 이상 고용하고 있는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 중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만으로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부과하는 부담금이다. 엄연히 ’
장애인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에 담긴 내용이다.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으면 부담금을 납부해야 하지만, 많은 사업주가 고용부담금의 납부를 실질적인 부담으로 느끼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다.
현재 부담금은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60이상의 범위에서 부담기초액을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올해 기준으로 67만원이다.
장애인을 한 명도 고용하지 않으면 월 108만8890원. 수십억원의 자금이 왔다 갔다 하는
대기업에서는 ‘콧방귀’를 뀔 금액 수준에 불과하다.
때문에 3년간 연속으로
의무고용률을 달성하지 못해 고용부담금을 납부하는 불명예까지 안기도 한다. 새정치민주연합 은수미 의원에 따르면, 3년간 연속으로 고용부담금을 납부한 사업장은 총 23곳으로, 금액의 합계는 무려 66억7261만7140원에 이른다.
이중 ㈜넥솔론의 경우
장애인 고용의무인원이 20명임에도 한 명도 채용하지 않아 2억4020만 7천원의 가장 많은 고용부담금을 냈다.
의무고용제를 시행하고 있는 독일, 프랑스, 일본 등의 경우
대기업일수록
장애인고용률이 높은데 반해 우리나라는 뒤집어진 아이러니한 상황을 보이고 있는 것.
이 같은 문제의 속살은 국가 및 지자체조차도
장애인 고용을 하지 않고, 심지어 국가 및 지자체 공무원에 대해서 고용부담금을 내지 않는 다는 불편한 진실 속에서 찾을 수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 지자체 등에 채용된
장애인공무원일 경우
의무고용률이 3%로 정해져 있으나 의무고용을 이행하지 않아도 고용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국가‧지자체 81개 기관 중 29곳이
장애인 공무원 고용이 저조했지만, 단 1원도 내지 않는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