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되는 경제 불황속에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임금체불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장애인노동상담센터가 2013년도 장애인노동상담 사례를 분석한 결과, 전체상담 460건 중 임금체불과 관련된 상담이 37.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고 6일 밝혔다.

이어 부당해고 21.9%, 부당처우 19%, 실업급여 11.7%, 산재 5.1%, 기타 5.1% 순으로 나타났다.

또 상담의뢰자 중 남성의 비율이 79%로 여성(21%)에 비해 매우 높게 나타났고, 장애유형 중에서는 지체장애가 54.6%로 가장 많았다.

이어 시각장애 16.8%, 청각장애 11.1%, 신장장애 7.9%, 뇌병변장애 7.6% 등의 순이었다.

상담의뢰자의 거주 지역은 서울이 42.9%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경기도 20.6%, 인천 14.9%, 부산 6%, 대구 5.1%, 광주 3.2% 등이었다.

장애정도에 따른 비율은 경증장애인이 89.8%로 중증장애인(10.2%)에 비해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상담의뢰자의 연령은 20대가 54.3%로 가장 많았고, 30대(33%), 40대(6.0%), 50대(5.4%), 70대(1%), 60대(0.3%) 순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상담의뢰자가 근무했거나 근무하고 있는 사업장 규모는 10~19명이 37.8%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20~49명이 30.8%, 5명 미만이 15.9%, 5~9명이 15.2%, 50~99명이 0.3% 순으로 나타나 피상담자의 99.7%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노동상담센터 조호근 센터장은 "대다수의 장애인근로자가 근무하고 있는 영세한 50미만 사업장의 경우 계속된 불황으로 임금체불이 급증했고, 특히 2012년에 이어 부당처우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건, 장애인근로자에 대한 부당한 대우가 심각한 수준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장애인노동상담센터는 임금체불, 부당해고 등 장애인이 노동현장에서 겪는 각종 노동문제를 무료상담을 통해 해결함으로써 장애인근로자의 권익보호와 고용안정에 기여하고 있다.

노동상담을 원하는 장애인근로자는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장애인노동상담센터(02-754-3871)나 홈페이지(www.kesad.or.kr) 노동상담게시판으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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