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성규 이사장(좌)과 새누리당 주영순 의원(우).ⓒ에이블뉴스

장애인고용부담금 미수납액이 70억원이 넘지만, 국세청 과세정보 자료를 파악할 수 없어 압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주영순 의원(새누리당)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국정감사에서 금년 6월말 기준으로 장애인고용부담금 미수납액이 70억2600만원 중 절반 이상인 36억원이 1년 이상 장기체납업체라고 밝혔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르면, 장애인고용의무를 준수하지 못한 사업체는 준조세인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올해 징수가 결정된 부담금(2012년 미이행분)은 2904억원에 달하는 현실이다.

또한 부담금 미수납 시 공단은 부동산, 자동차 예금 등을 압류하고 있는데, 사업체나 사업주의 재산파악이 안되거나 거소불명, 파산·회생절차에 있어 압류조차 못하는 규모도 23억원에 달했다.

압류했다 하더라도 전년도 부담금을 다음해에 징수해야 하는 공단의 입장에서는 압류물건에 대해 선순위 채권자가 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주 의원은 설명했다.

실제로, 경매나 공매, 추심 등을 통한 압류처분 회수액은 연간 1억원 수준에 불과해 실질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

이에 고용노동부와 공단도 이런 현실에 지난해 말 법 개정과 금년 6월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국세청이나 지자체 자료를 공유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그러나, 과거에도 부처 간 이견으로 체납업체 재산파악에 핵심인 국세청 과세정보 자료는 파악할 수 없어 징수활동에 실질적인 역할을 못하고 있다고 주 의원은 설명했다.

실례로, 서울 구로구에 소재한 A소싱 주식회사는 1억8천여원의 고용부담금을 체납하다 지난해 3월 폐업신고를 했지만, 관련 계열사는 여전히 영업을 하고 있고 폐업 전 상당규모의 재산이 빼돌려 진 것.

공단은 현재 해당업체 예금채권 일부(3300만원)를 회수했지만, 과세정보 등 관련자료가 부족해 재산조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주 의원은 “장애인고용부담금은 건강보험료와 법적 성격이 동일한 준조세로 납세의 형평성 및 장애인고용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엄격히 징수해야 한다”며 “고용부는 체납업체에 대해 선제적으로 재산현황을 조사하고 압류 등 법적절차를 적기에 시행할 수 있도록 법·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공단 이성규 이사장은 “의원님 말씀대로 국세청의 반대로 과세정보를 해결할수 없다”며 “국세청이나 지방정부를 통해 꼭 과세정보를 받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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