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고 있어 확대를 위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전해철 의원(민주통합당)은 최근 5년간 전국 법원의 장애인 의무고용율을 보면, 2008년 1.7%(247명)에서 2012년 2.41%(378명)로 매년 증가하나 여전히 장애인 의무고용율 3%(471명)를 지키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 전국 법원의 장애인 의무고용과 채용 현황.ⓒ전해철의원실

전국 36곳 법원별 장애인 고용율 현황을 보면, 광주가정법원과 대전가정법원 등은 장애인이 단 한명도 없어 장애인 고용율이 0%이었다. 반면 광주고등법원이 7명으로 장애인 고용율이 7.45%로 편차가 컸다.

전 의원은 “법원공무원 공개경쟁채용 인원 대비 장애인 채용비율을 5~7% 선발하고 있어 장애인 채용비율을 확대하도록 지속적인 노력 필요하다”며 “각 법원별 장애인 고용현황도 함께 고려한 근무배치도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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