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장하나 의원.ⓒ장하나의원실

중증장애인 고용안정을 위해 시작한 근로지원서비스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하 공단) 스스로 만든 갖가지 단서 조항으로 인해 실효성 없는 겉치레 사업으로 전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장하나 의원(민주통합당)은 근로지원서비스가 월 100시간으로 한정된 것은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탁상공론’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근로지원서비스란, 중증장애인근로자의 업무수행을 돕는 근로지원인을 파견해 지원하는 서비스로, 중증장애인은 월 100시간 이내에서 제공받을 수 있다.

근로지원서비스 시간대별 제공현황을 보면, 총 296명 중 100시간을 지원받는 장애인이 88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80~89시간 50명, 60~69시간 46명, 50~59 39명 등 50시간 미만을 지원받는 장애인도 24명으로 적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 2010년 고용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실시한 2010년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조사에 따르면, 중증장애인의 주당 평균 취업시간이 39.3시간으로 나타났다.

월 100시간은 하루 4~5시간을 일할 경우에만 가능해, 실제 서비스를 받는 중증장애인의 경우 업무가 끝나기도 전 근로지원인이 퇴근해 업무에 차질을 빚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

근로지원인 종사자 역시 불안정한 지위와 낮은 시급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근로지원인의 근무시간은 2012년 현재, 월평균 97시간으로 월평균 85만2000원에 불과해 생활이 불가능한 수준이었다.

장 의원은 “시범사업으로 운영되던 2009년의 경우 월 100시간 제한이 없었으며, 임금수준도 상대적으로 높았다”며 “근로지원인의 안정적인 수입을 보장하기 위해선 월 100시간으로 제한하고 있는 규정을 폐지하거나 대폭 늘려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수시로 신청하게 되어 있는 근로지원서비스 신청도 공단 측에서 일방적으로 제한하고 있었다.

현재 규정 상 서비스 신청을 수시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노동부와 공단은 지난 2011년 12월 한 차례 대규모 근로지원인 신청을 받은 후 신청을 받지 않았다. 예산 규모에 맞춰 신청을 받은 후 1년 동안 추가로 신청을 받지 않은 것.

반면 서비스 신청자 385명 중 탈락자 89명에서 예산부족을 이유로 후순위로 밀려난 신청자가 68명이나 됐다.

장 의원은 “공단 측은 근로지원서비스를 수행하는 기관에까지 신청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며 “신청자가 많을 경우 감당키 어려워 의도적으로 홍보를 하지 않아 현장의 비판을 받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근로지원인서비스를 원하는 장애인은 많았지만, 예산은 오히려 추계예산액에 비해 형편없이 적었다.

근로지원서비스를 제도화하기 앞서 지난 2008년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법안비용추계를 한 자료에 따르면, 전체 근로지원서비스 신청대상자 중 7.6%에 해당하는 1940명이 근로지원서비스를 희망하고 있었다.

2009~2013 근로지원서비스 예산액, 집행금액, 비용추계.ⓒ장하나의원실

향후 5년 간 7.6%의 희망비율을 달성하기 위한 2013년 추계예산액이 219억1200만원이다. 하지만 내년도 근로지원서비스 사업예산은 추계액의 1/5 수준에 불과한 43억5300만원에 불과했다.

필요근로지원인 수 추계도 2013년 기준 970명임에도 2013년도 사업예산에 근로지원인이 400명으로 책정돼 턱없이 부족한 예산 상황을 적나리 보여주고 있다.

근로지원인제도 법상에서도 문제는 드러났다. 고용노동부고시에 따르면,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장애인 근로자, 사회적 일자리 등 정부로부터 인건비를 지원받고 있는 장애인 근로자 등에 대해 중증장애인 근로지원인 서비스 신청을 제한하고 있다.

전자의 경우 근무환경을 고려해 영세자영업을 하는 중증장애인은 근로지원인은 서비스를 받을 수 없으며, 후자의 경우 공공기관에 취업한 중증장애인은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없다.

이처럼 고용노동부와 공단은 근로지원인제도를 시행하며 갖가지 ‘단서’를 통해 제도 확산을 막고 있는 행태를 보여주는 결과임을 장 의원은 설명했다.

또한 장 의원은 근로지원인제도의 확대에 대해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지만 공단의 예산 구조를 보면, 총 예산은 늘어나도 일반회계전입금 등은 거의 변동되지 않고 법정부담금 규모만이 늘어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2009년∼2013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예산.ⓒ장하나의원실

공단의 2013년 예산 계획안을 보면, 총 예산 4724억3300만원 중 법정부담금이 57.3%로 2704만7600만원으로 일반회계전입금 5.3%, 기금전입금 1.7%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

장 의원은 “장애인고용 관련 예산을 늘리지 않고, 매년 의무고용률을 위반하는 사업장을 방치하며, 그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으로 장애인고용을 위해 사업을 벌이고 있다”며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높여야 할 공단이 의무고용률을 어기는 사업주들로 인해 운영되고 있는 건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고 피력했다.

이어 장 의원은 “장애인고용 확대와 안정은 장애인 복지에 있어 핵심적인 요소”라며 “생색내기 사업으로 장애인고용 확대와 안정을 담보할 수 없음이 자명하다. 고용부와 공단은 형식적인 겉치레 사업은 그만두고 진짜 장애인 노동권 보장을 위한 일을 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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