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사회참여 기회와 취업을 확대하기 위해 만들어진 장애인의무고용률과 이를 위반할 시 발생되는 장애인고용부담금. 여전히 많은 국가기관, 민간기업 등이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아 ‘울며 겨자먹기’로 부담금을 내고 있다.

장애인고용부담금이란 상시근로자를 100명이상 고용하고 있는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 중 장애인의무고용률 미만으로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부과하는 부담금을 말한다.

현재 장애인의무고용률은 국가·자치단체의 경우 공무원 3%,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2.5%이며 공공기관은 3%, 기타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은 2.5%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매년 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정부부처를 비롯한 국가기관 및 자치단체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의 장애인의무고용률이 미달했을 때만 납부의무가 있을 뿐 공무원의 경우 제외된다.

공공부문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 현황.ⓒ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가 지난 7월초 공표한 장애인의무고용률 미달 공공부문 명단에 따르면 국가·자치단체 81개 기관 중 29곳이 장애인 공무원 고용이 저조했다. 특히 교육청의 경우 전국 16개 교육청이 명단에 이름을 올려 외면의 정도가 가장 심했다.

하지만 29개 기관은 법으로 정해진 장애인 고용 의무를 지키지 않았음에도 부담금으로 단 1원도 내지 않는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관계자는 “현행법상 장애인공무원에 대해서는 고용의무는 있는데 부담금 납부 조항이 없다.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만 부담금 납부 조항이 있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고용부담금을 내고 있지도, 납부 의무도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현재로써는 부담금을 납부하고 있지 않지만, 의무고용률에 대해 사회적으로 공론화가 되면 정부부처 스스로 압박이 돼서 자정 노력을 하게 된다”며 “공단에서는 부처의 의무고용률을 높이기 위해 유도할 수 있는 게 최선”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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