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를 비롯한 교과부 산하기관들이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을 지키지 않아 지난해 고용노동부에 198억원의 고용부담금을 납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박혜자 의원(민주통합당)이 3일 교과부로부터 제출받은 ‘2011년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 현황’에 따르면, 교과부를 포함한 114개 기관이 198억원을 납부했다.

소속 기관별로 살펴보면 교과부(본부·소속기관·국립학교·국립대)는 6400만원, 16개 시도교육청 169억원, 기타 공공기관(과학기술 분야 출연연·교육분야 출연연·국립대병원) 27억6000만원 등이다.

시도교육청 중에서는 경기도교육청이 38억2000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시교육청 25억4000만원, 경상남도교육청 15억원, 인천시교육청 11억원, 부산시교육청 9억1000만원, 전라남도교육청 8억5000만원 순이었다.

국립대병원에서는 서울대병원 8억1000만원이 가장 높았으며, 전남대병원이 2억5000만원, 부산대병원 2억3000만원, 전북대병원 2억원, 경북대병원 1억5000만원 등을 보였다.

또한 과학기술분야 출연연 중에서는 한국원자력연구원과 한국원자력의학원이 각각 1억원과 1억5000만원을 납부했다.

반면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천문연구원, 동북아역사재단, 한국사학진흥재단, 교원소청심사위원회 등 20개 기관은 장애인 고용의무를 지켜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박혜자 의원은 “지난해 교과부를 비롯한 산하기관에서만 198억원의 고용부담금을 납부했는데 이 금액이면 장애인 고용부담율을 맞출 수 있을 것”이라며 “장애인 의무고용은 공공기관들이 먼저 나서야 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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