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장애인고용부담금 부과기준을 현행 3단계에서 4단계로 세분화한다는 계획이다.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부담금 부과기준이 기존 3단계서 4단계로 세분화되고 장애인표준사업장 설립요건도 완화된다.

고용노동부는 대기업의 장애인 고용률을 높이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먼저 고용노동부는 현재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장애인 고용의무 이행정도에 따라 3단계로 산정해 부과하고 있는 것을 1단계를 추가해 총 4단계로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장애인 의무고용률의 절반 이상 고용 시, 절반 미만 고용 시, 1명도 고용하지 않은 시 등 3단계로 나눠 각각 59만원, 88만5천원, 95만7천원의 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다.

이중 절반 이상 고용 시 단계를 3/4 이상 고용과 1/2~3/4미만으로 구분, 3/4이상 시에는 종전과 같은 1인당 59만원을, 1/2~3/4미만의 경우 월 73만7천원을 부과토록 한다는 것이다.

장애인 고용부담금이란 상시근로자를 100명이상 고용하고 있는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 중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만으로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부과하는 부담금을 말한다.

현재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3%, 기타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2.5%로 이를 지키지 않으면 고용부담금을 내야 한다.

또한 장애인표준사업장 설립요건 중 중증장애인 의무고용 인원을 사업장 규모가 클수록 줄여준다는 계획이다.

이는 대규모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설립을 쉽게 함으로써 장애인 및 중증장애인이 고용될 공간을 더욱 넓히고 이를 통해 대기업 등의 장애인고용률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이에 상시근로자수 100명 미만은 상시근로자수의 15%, 100~300명 미만은 상시근로자수 10%에 5명, 300명 이상은 상시근로자수 5%에 20명을 추가해 중증장애인을 고용하면 된다.

현재 장애인표준사업장 설립요건은 상시근로자수의 30%를 장애인으로 그중 50%룰 중증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한다.

또한 상시근로자수의 30%를 초과해 장애인을 고용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인원 중 25%이상을 중증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했다.

이 때문에 중증장애인 의무고용 인원이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규모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규정돼 있어 규모가 클수록 증장장애인 의무고용 부담이 컸다.

고용노동부 이채필 장관은 “두 가지 제도 개선 방안이 본격 시행되면 기업 특히 대기업의 장애인 고용률을 높이는데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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