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가 최근 장애인 고용이 저조한 민간기업 1994개소에 대한 명단을 공표한데 이어 장애인 의무고용률에 미달한 국가·자치단체 33개소, 공공기관 69개소 등 총 102개소의 명단을 4일 공표했다.

공공부문 명단공표의 기준은 지난해말 기준으로 의무고용률에 미달한 모든 기관이다. 공공부문의 경우 장애인 고용의 선도적인 노력과 민간기업에 비해 높은 사회적 책임이 요구되기 때문에 명단공표 기준을 지난 민간기업보다 더 엄격하게 적용했다.

공공부문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 현황.ⓒ고용노동부

부문별로 국가·자치단체 공무원 의무고용률을 위반한 곳은 81개 기관 중 29곳이었다. 국가·자치단체의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의무고용률이 기준에 미달한 곳은 전체 293곳 중 37곳이었다.

특히 교육청의 경우 전국 16개 교육청이 이번 명단공표에 모두 포함되는 등 공공부문에서 장애인 고용이 가장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의 경우 257곳 중 104곳이 의무고용률을 위반했다. 특히 공공기관 중 기타공공기관은 148곳 중 80곳이 미달돼 절반을 넘었고 공기업은 7곳, 준정부기관은 17곳이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은 “많은 기관들이 장애인 고용에 앞장서주고 있는 것은 바람직스러운 일이다”며 “공공부문이 더 모범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명단공표 내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http://www.kead.or.kr), 관보, 다음 포탈(http://eventdaum .daum.net/mywork/) 등에서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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