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직업재활시설 지자체 인력지원의 문제를 꼬집고 있는 장봉혜림보호작업장 이상진 원장.ⓒ에이블뉴스

중증장애인 고용의 교두보이자,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사회의 보호된 환경에서 장애인들이 근로하는 시설인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지난 2010년 근로사업장과 보호작업장 2개 유형으로 개편된 이후, 많은 시설들이 인력난에 허덕이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장봉혜림보호작업장 이상진 원장은 3일 이룸센터에서 열린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발전을 위한 대토론회’에서 직업재활시설 유형개편 시 지자체 인력지원이 상당히 미약한 것으로 나타나 인력이 지원돼야 함을 피력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지난 2010년 근로사업장과 보호작업장 2개 유형으로 개편된 이후, 현재 근로사업장 59개소, 보호작업장 403개소 총 456개소가 있으며, 총 1만2870명의 장애인에게 장애인 고용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상당수 지자체의 인력지원이 미약해 직업능력이 낮은 장애인에게 직업적응 능력 향상, 직무기능향상 훈련 등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기가 힘들었다.

지난 5월부터 6월까지 1달간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주관으로 진행된 4개 권역별 간담회에서 유형개편 이후 인력 배치가 '제자리 걸음'을 걷고 있는 것으로 드러난 것.

직업재활시설 유형개편 시 복지부에서 제시한 정부지원 기준은 근로장애인 30명일때 최대 11명의 인력을 법적으로 배치하도록 제시돼 있다.

경남지역의 경우, 대부분 시설이 유형개편 이후 추가 인력 배치에 대한 기대감을 가진바 있지만, 지자체의 예산상의 어려움으로 인력배치가 어려웠다.

선린보호작업장의 경우 11명의 배치기준에 개편 전 6명의 직원에서 개편 후 1명만이 늘어난 7명의 직원만이 근무하고 있었으며,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로 지자체 ‘예산부족’을 이유로 인력배치가 어려웠다.

지난해 발표된 한국장애인개발원의 직업재활시설 실태조사에서도 인력부족난은 마찬가지였다. 지난 2011년 직업재활시설 현원이 평균 4.3명으로 초기 제시된 유형개편에 따른 인력지원이 지켜지지 못했으며, 직업재활시설 운영의 문제점으로 전문 인력 부족이 20.2%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기도 했다.

인력부족은 급여지급의 문제로까지 이어졌다. 복지부는 장애인보호작업장의 경우 근로장애인 1인당 월평균 임금은 최저임금의 30%이상을 유지할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경남, 인천 등 4개지역이 요건을 맞추지 못하고 있던 것.

이 원장은 “일부 지자체의 경우 부분적 인력 지원이 있기는 했지만 상당수의 지자체의 인력지원이 미약했다”며 “인력이 부족해 1인이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장애인들의 임금을 높이기 위해 생산량의 증대, 매출의 향상을 위한 판매 등의 일을 과연 소수의 직원이 얼만큼 할수있겠냐”고 지적했다.

이어 이 원장은 “직업재활시설 유형개편 시 제시한 직업재활시설에 대한 실행 가능한 인력지원을 위해서는 보건복지부와 지자체 차원의 강력한 이행을 뒷받침할 수 있는 중장기적 로드맵 형성과 연차별 실행 계획을 구체화 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마포구립장애인직업재활센터 하강택 원장도 이 같은 인력문제에 충분히 공감을 표현하며, 약속됐던 법적 종사자 배치 기준이 바로 적용되야 함을 피력했다.

하 원장은 “직업재활시설의 장애인근로자 장애유형의 80%정도 차지하고 있는 지적장애인을 기준으로 정원 30인 시설에 생활시설은 생활재활교사가 6명이 배치되도록 되있고, 장애통합어린이집은 10명이 배치도록 되어 있으나 직업재활시설은 2명에 불과하다”며 “유형개편시 약속됐던 법적 종사자 배치 기준이 바로 적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신직수 사무국장 또한 “직업재활시설이 2005년 지방으로 이양되면서 직업재활시설의 운영예산이 전적으로 지자체 결정에 놓이게 됐고, 몇 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유형개편을 맞이해 지침에 따른 추가인력이 지원되지 않는 시도가 발생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신 사무국장은 “직업재활시설이 제 기능을 하기위해서는 유형개편의 취지에 맞게 지자체에서 기준인력을 확보하고 지원해야 한다”며 “나아가 12명당 1명씩 배치된 직업훈련교사를 10인당 1명씩 배치되도록 늘려 생산활동외에 근로장애인의 재활프로그램에 많은 서비스가 지원되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인력문제에 정부는 2개 유형으로 개편함으로써 직업재활시설으로서의 정체성 확립이 어려움을 인정하면서도 인력 부족 등 정부 지원에 관해서는 권한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장애인자립기반과 임아람 사무관은 "지방으로 이양된 사업은 현재로서는 지방에게 맡길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마음으로써는 총대를 메고 기재부에 가서 예산을 요구해 지자체에 뿌리고 싶은 현실이지만 전반적인 사회복지사업이 지방이양이 이뤄진거고 복지부 권한범위를 뛰어 넘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임 사무관은 “지방이양된 직업재활시설 사업이 중앙정부로 환원이 필요하다면 엄밀한 논리개발이 필요할 것 같다. 사무관으로서 답할 수준이 아니다”라며 “직업재활시설 사업에 만족함을 주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항상 부족하다. 반성하며 장애인당사자 입장에서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는 3일 이룸센터에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발전을 위한 대토론회'를 열고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했다.ⓒ에이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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