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일자리 창출현황. ⓒ서울특별시

서울시가 올해 고령자, 장애인, 노숙인,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게 9만개의 맞춤형 복지일자리를 제공한다. 이는 지난해 제공했던 7만 9000개 일자리 수 대비 13% 증가한 수치로, 관련 예산도 전년 보다 15.7%나 늘렸다.

이중 장애인은 전년 1만6073개에서 1만9511개로 3438개 늘어났다. 고령자 부문은 5만2527개, 노숙인 1만371개, 저소득층 6571개, 보건 1083개 등이다.

서울시는 10일 이 같은 내용의 ‘2012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계획’을 발표, 사회적 취약계층인 장애인 등에게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해 사회안전망을 강화할 계획을 밝혔다.

■장애인일자리 질적 향상 도모= 올해는 양적 확대와 함께 질적 향상을 도모한 것이 특징이다.

단순고용 뿐 아니라 현장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직업교육, 취업알선 확대 등으로 양질의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취업자에 대한 사후관리까지 철저히 해 고용 유지율을 높이는데 까지 초점을 맞춘 것.

이를 위해 시는 고령자, 장애인, 노숙인 등 대상별 특성에 따라 ▲직업훈련 확대 및 내실화 ▲단순고용 등 직접일자리 지속 확대 ▲취업박람회, 취업상담사 확충 등을 통한 취업알선․지원 강화 ▲취업 후 사후관리 실시 ▲장애인채용 확대를 위한 조례 제정, 일자리 창출 민관협의회 구성 등 인프라 구축을 추진한다.

■민간 경제단체와 연계해 장애인 일자리 발굴=직무능력, 직장 부적응에 대한 선입견으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현장훈련, 인턴십을 확대하고, 민간기업, 경제단체와 함께 일자리 발굴 및 취업 확대를 추진한다.

서울시교육청과의 협력을 통해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크라제버거, 롯데리아 등 120개 업체를 대상으로 직장체험 인턴십을 120개소, 240명으로 확대해 직무능력 및 사회생활에 대한 적응력을 높인다.

한 일반 장애인 대상의 맞춤형 고용지원을 위해 현장훈련을 확대한다. 기존 67개소 338명에서 130개소, 600명으로 높인다. 특히 중증장애인의 참여비중을 경증 200명,중증 400명 으로 높인다는 것이 특징이다.

이와 함께 한국프랜차이즈협회와의 MOU 체결을 통해 협회산하 ㈜에듀박스, ㈜알파 등 19개 회사에 560명의 장애인을 시범적으로 채용함으로써 직장적응을 높이고 장애인에 대한 인식도 개선할 계획이다.

서울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단체와 공동으로 취업가능분야를 발굴하는 한편, 오는 11월에는 그간의 현장훈련 및 인턴십 경험을 담은 장애인 직업교육 매뉴얼을 제작해 장애인의 직장 부적응을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를 2개팀 9명에서 3개팀 16명으로 확대 개편해 구인업체 발굴·동행면접 등 취업알선 기능, 전화상담·현장방문을 통한 사후관리 기능을 강화한다.

특히 장애인은 취업 후 직장 부적응, 부당대우 등으로 고용유지율이 낮으므로 전화상담을 6회로 확대하고, 현장방문 의무 실시를 통해 취업장애인의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고충을 해소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현재 홍은동(그린내)과 마천동(굿윌스토어) 2곳에 있는 중대형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을 오는 7월까지 파주(형원), 도봉구(굿윌스토어)에 2곳을 추가 지정해 4개소로 확충, 시설 종사자를 467명으로 확대 및 장애인 일자리 3278개로 늘릴 계획이다.

공공일자리도 늘린다. 주차단속보조원, 주민센터·보건소 행정보조 등 장애인공공일자리도 기존 1013명에서 1088명으로 확대해 장애인의 생계보호 및 직업능력을 배양할 계획이다.

■취약계층 의무고용률 상향 조정=현재 법령 규정만 존재할 뿐, 실 고용률 준수가 확립되지 않은 장애인, 고령자 의무고용의 확산을 도모해 나간다.

시는 현재 3.95%인 서울시 장애인고용률(법적기준 3%)을 오는 2014년까지 4.2%로 지속적으로 확대하되, 서울시 신규공무원 채용 시 장애인 채용 비율을 10%로 정하고 매년 85명 정도를 채용함으로써 사회 전반으로 사회적 약자의 채용이 확산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서울시 16개 투자·출연기관 기관장 및 기관 경영평가에 장애인, 고령자 고용률 지표를 반영하고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서울시 계약 입찰 시 장애인 고용률 및 신규채용 우대 가산점을 부여하고 복지시설 등 민간 위탁업체 선정 시 장애인 고용률을 반영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2012년 7월 중 ‘장애인의무고용률 확대를 위한 장애인고용촉진조례’를 제정해 서울시와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현 기준보다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고령자, 노숙인, 장애인 각 분야별 정부부처, 연구소,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운영함으로써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일자리 창출 및 확대를 위한 협업시스템을 마련한다.

▲고용노동부, 서울지방중소기업청 등 10개 기관이 참여하는 노인일자리 협의체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애인고용공단, 생산품판매시설 등이 참여하는 민·관 파트너십 협의체 ▲노숙인분야 학계, 민간현장전문가가 참여하는 노숙인 일자리 TF를 구성·운영한다.

김경호 서울시 복지건강실장은 “최근 사회양극화가 심화되고 고용 없는 성장이 이어지면서 그 피해가 사회적 약자에게 집중되고 있다”며 “서울시가 사회적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에 적극 나서 복지와 일자리를 동시에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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