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지난달 29일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관련 심사기준 고시안’을 제정, 행정예고 했다.

고시안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특별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지정기준’에 따른 세무사항 등을 정하기 위해 제정됐다.

이번 고시안에는 생산시설 지정관련 신청자의 적격성, 장애인근로자 고용 및 비율, 장애인 근로자 생산 공정 참여율, 생산품 직접 생산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한 세부적인 산정방식 등이 들어있다.

특히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장애인근로자 최소 고용인원 수는 장애인근로자 고용비율(70%이상) 및 중증장애인 고용비율(장애인근로자 중 60%이상)이 되어야 한다.

중증장애인근로자 고용비율 산정방법은 (장애인근로자/전체근로자)X 100%이며, 중증장애인근로자 고용비율 산정방법은 (중증장애인근로자/장애인근로자)X 100%로 계산하면 된다.

이 밖에도 중증장애인생산품 직접생산을 확인하기 위해서 중소기업청장이 고시하는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적용하며, 중증장애인생산품 직접생산 확인증명은 별도의 증명서 발급 없이 생산시설 지정서로 대신하기로 했다.

한편 고시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오는 19일까지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75. 장애인자립기반과장 앞)으로 제출하면 된다. 이번 고시안은 오는 6월 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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