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일 이룸센터에서 열린 ‘뇌성마비장애인의 사회통합과 삶의질 향상을 위한 사회지원체계와 다양한 서비스 구축방안 심포지엄’모습. ⓒ에이블뉴스

중증장애인 근로자의 업무수행을 돕는 ‘근로지원인 서비스’가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중증뇌성마비장애인의 경우 신체적 특성으로 인해 근로지원인이 더욱 절실하다고 입을 모은다. 근로지원인이 있다면 능력 있는 중증뇌성마비장애인의 취업이 더욱 확대될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다.

해냄복지회 김재익 상임이사도 지난 14일 이룸센터에서 열린 ‘뇌성마비장애인의 사회통합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회지원체계와 다양한 서비스 구축방안 심포지엄’ 발제자로 나서 근로지원인 서비스 확대의 목소리를 높였다.

근로지원인서비스 대상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중증장애인(1∼3급) 근로자로 취업이 확정됐거나 재직 중인 자 등이 해당된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평가를 거쳐 ‘보조공학기기 사용 여부’, ‘직장 여건’ 등을 고려해 월 100시간 내에서 서비스 시간이 결정된다. 지난해에는 150명의 중증장애인에게 근로지원인이 지원됐다.

김 이사에 따르면 지난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전체 취업 장애인 중 뇌성마비장애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1%에 불과했다. 지난해의 경우에는 전체 취업 장애인 2만 3827명 중 뇌성마비장애인은 0.8%인 192명뿐이었다.

김 이사는 “뇌성마비장애인은 장애유형 중 직업을 갖기 가장 어려운 중증장애인이라고 볼 수 있다”면서 “불수의 운동과 근육의 긴장 및 언어장애로 인해 대인관계나, 작업에 있어서 미세한 동작을 요하는 직종에는 취업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뇌성마비장애인 근로자와 같은 중증장애인에게는 근로지원인서비스가 직업유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서비스지만 현재까지 장애인 고용 현장에서 보편화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이사는 “근로지원인서비스가 제공되면서 중증장애인의 취업이 본격화됐고, 다양한 사회적 지원이 점진적으로 이뤄지면서 2006년 121명에서 2010년 192명으로 뇌성마비장애인의 취업이 늘어났다”면서도 “이 수는 전체 취업 장애인의 1%도 채 되지 못 한다. 근로지원인서비스를 받는 수가 적어 취업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뇌성마비장애인이 취업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김 이사는 “(보다 많은) 뇌성마비장애인에게 근로지원인을 지원하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 궁극적으로 직업유지도 도모할 수 있다”고 밝혔다.

나사렛대학교 김선규 교수도 “뇌성마비장애인이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면 직업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많아 질 것”이라고 동조한 뒤 “근로지원인 서비스가 활동보조서비스와 중복되는 경향이 많아 이를 방지하는 인프라도 함께 구축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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