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표준사업장 생산품에 대해 공공기관이 총 구매액의 1% 범위에서 우선구매토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한나라당 이정선 국회의원은 지난 2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은 공공기관의 장이 물품·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장애인표준사업장 생산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토록 했다.

특히 공공기관의 장은 생산품 구매계획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할 시 기관별 총 구매액의 1% 범위에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비율 이상에 해당하는 구매목표를 제시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장애인표준사업장을 운영하고자 할시 장애인 고용 인원·고용비율 및 시설·임금에 관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증을 받도록 했다.

인증을 받지 않은 경우 장애인표준사업장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

한편 장애인표준사업장이란 장애인 10명 이상, 상시근로자 중 장애인을 30% 이상, 장애인중 50% 이상(장애인이 상시근로자의 30%을 초과할 경우 초과한인원의 25%이상)을 중증장애인으로) 고용한 사업장을 말한다.

일반노동시장에서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증장애인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통합 기반을 조성하려는 목적으로 2002년 처음 도입됐다. 하지만 문제는 장애인표준사업장이 설자리를 잃고 사라져 간다는 것.

이정선 의원실은 “많게는 141개까지 설립됐던 장애인표준사업장은 2011년 6월말 현재 경영상의 애로 등을 이유로 31.9%인 45개가 문을 닫아 현재는 96개만이 운영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저작권자 © 에이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