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 실적이 저조한 852개소의 명단이 공개됐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는 오는 8일 장애인 의무고용률에 미달한 국가·자치단체 39개소, 공공기관 64개소, 장애인 고용이 저조한 300인 이상 민간기업 749개소 등 총 852개소의 명단을 공표한다고 7일 밝혔다.

명단공표 기준은 공공부문의 경우 의무고용률 3%에 미달(공무원 아닌 근로자 및 기타공공기관은 2.3%)한 모든 기관이며 민간기업은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 기업 중 장애인고용률이 의무고용률 2.3%에 현저히 미달한 기업이다. 여기서 현저히 미달이란 1.3%를 뜻한다.

지난해 말 기준 장애인 고용실적에 따르면 의무고용 대상 사업체 2만3249개소에서 장애인 12만6416명을 채용, 2.24%의 고용률을 보였다.

고용부는 이를 기준으로 공공부문 180개소, 민간기업 2958개소 등 총 3138개소의 명단 공표대상을 선정했다. 이후 명단공표 대상임을 사전예고하고,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한 집중지도를 실시했다.

이 결과 지난달 말 현재 303개 업체에서 1,296명(중증장애인 221명)을 신규 채용했고, 444개 업체에서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을 통해 1,861명을 모집·채용 중이다. 또한 15개 업체에서는 채용을 전제로 사업체 현장훈련 프로그램(장애인 95명)을 운영하고 있다.

사전예고 및 집중이행 기간 동안 장애인 고용 확대 조치를 취하지 않은 기관과 기업은 총 2211개소로, 모두 공표대상이다.

고용부는 오는 8일 852개소의 명단 공표에 이어 내주 중 300인 미만 기업 중 장애인 고용률이 현저히 낮은 기업 1359개소의 명단을 추가 공표할 예정이다.

이채필 장관은 “장애인 고용을 늘리려면 기업들이 우수기업 사례를 벤치마킹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장애인 고용을 단순히 시혜를 주는 차원이 아니라, 이들이 가진 숨은 강점을 기업에서 적극 활용해서 경쟁력으로 키워나갈 수 있도록 관점을 바꿔야 할 것”고 이라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또한 “정부도 사업주에게 기업의 수요와 연계한 맞춤훈련, 모집·채용대행 서비스, 보조공학기기·근로지원인 서비스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명단공표 내용은 오는 8일부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나 관보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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