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첫 시행된 ‘중증장애인 2배수제(일명 더블카운트제도)’로 인해 장애인고용률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더블카운트제도는 중증장애인 1명을 고용하면 장애인 2명을 고용한 것으로 인정하는 제도다.

고용노동부가 19일 발표한 ‘2010년 12월 기준 장애인의무고용 사업체 2만3249개소의 장애인 고용현황’에 따르면 장애인근로자는 전년대비 9593명이 늘어난 12만6416명이고, 장애인고용률은 0.37% 상승한 2.24%를 보였다. 하지만 더블카운트제도를 적용하지 않았을 때에는 장애인고용률이 1.94%로, 전년대비 0.07% 상승에 그쳤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중앙행정기관, 헌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의 장애인 공무원은 총 1만7207명이며, 장애인고용률은 2.4%인 것으로 나타났다. 더블카운트제도 미적용 시에는 2.09%로 0.31%가 낮아졌다.

중앙행정기관, 헌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의 장애인 비공무원은 4196명이었다. 장애인고용률은 2.36%를 보였지만, 더블카운트 미적용 시에는 2.02%로 0.34% 하락했다.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에는 총 6775명의 장애인이 근무하고 있었으며, 2.56%의 장애인고용률을 나타냈다. 더블카운트 미적용 시에는 2.3%로, 0.26% 내려갔다.

민간 기업은 총 9만8238명의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었으며, 2.19%의 장애인고용률을 보였다. 더블카운트 미적용 시에는 1.89%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장애인의무고용률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준정부기관은 3%이며,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주는 2.3%이다. 민간기업의 경우 장애인의무고용률은 2012년∼2013년까지 2.5%, 2014년부터 2.7%로 확대된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저작권자 © 에이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