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이정선 의원의 주최로 지난 14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뇌성마비장애인의 고용활성화 대책과 장애인의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토론회'가 열렸다. ⓒ에이블뉴스

일하는 뇌성마비장애인에게 취업수당을 줘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윤두선 상임대표는 지난 14일 열린 '뇌성마비장애인의 고용활성화 대책 및 장애인의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토론회'에 참석해 "일하는 장애인이 계속 더 일할 수 있도록 정부가 혜택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대표는 "정부는 장애인이 일을 하면 '부자장애인'이라며 수급비 등의 지원을 끊는다"며 "장애인들이 계속해서 일하고 싶어 하도록 취업 장애인에겐 더 큰 혜택을 줘야 한다. 특히 직업적 중증으로 고용 현장에서 경쟁이 불가능한 뇌성마비장애인을 위해 취업수당을 주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고 전했다.

윤 대표는 "현재 장애인 직업재활에 있어 '고용' 운운하는 것은 장애인을 피동적 존재로 두고, 고용주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라며 "장애인들의 역량을 키워 당당하게 취업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를 위한 학교 교육 지원은 물론, 취업 준비 중인 장애인에게도 보조기기를 지원해 자기 능력을 발휘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장애인 직업은 복지의 한 부분이 아닌, 재활의 최종 목표며 가장 중요한 부분이 돼야 한다"며 "그러기 위해선 미국의 직업재활국처럼 강력한 정부 부서를 만들어 장애인 취업이 요식행위가 아닌 꼭 필요한 부분이란 인식을 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해피유자립생활센터 경일남 대표는 "직업재활시설이나 직업교육시설은 경증장애인 중심이라 중증 뇌성마비 장애인이 들어가기 어렵다"며 "뇌성마비장애인의 특성에 맞는 직업재활학교나 직업재활시설들이 만들어져 단순 교육뿐만 아니라 교육과 근로를 병행해 현장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뇌성마비장애인은 장애 특성상 체력과 건강상의 문제로 사직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장애인고용공단은 뇌성마비장애인이 휴가를 요청할 경우 유급휴가를 지원할 수 있도록 월급의 70%를 휴가동안 지급하는 장려금을 지원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굿잡장애인자립생활센터 김재익 소장은 "자립생활센터는 취업 전 지도 및 교육서비스를 비롯한 고용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다른 어떤 기관보다 뇌성마비장애인의 고용에 있어 적극성을 갖고 있다"며 "뇌성마비장애인 같은 중증장애인을 위해 자립생활센터를 복지부 직종군으로 만들어 직접 고용시키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복지부는 현실적으로 정확한 자립생활 이념과 서비스를 기준으로 운영평가 도구를 만들어 종합재활지원법을 제정하거나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자립생활센터 운영비 지원'을 넣어 제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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