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지난 26일 내년부터 달라지는 장애인고용제도에 대해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장애인 고용부담 기초액은 기존 53만원에서 1인당 월 56만원으로 오른다. 고용부담금은 장애인 의무고용 인원을 준수하지 못한 사업주가 내야 하는 벌금 성격의 부담금이다.

임업 등 11개 업종에 남아있던 장애인고용의무 업종별 적용제외율이 없어지고 내년부터 모든 업종에 100% 적용된다. 건설업의 의무고용사업주 산정을 위한 공사실적액 기준금액도 62억 300만원에서 70억 4,900만원으로 상향된다.

장애인 의무고용 인원을 초과해 고용한 경우 기업에 지원되던 고용장려금은 비교적 장애가 경한 장애등급 6급(국가유공자 6·7급 포함)인 근로자에 대해 입사일로부터 만 4년까지만 지원된다.

청각장애인을 고용한 기업주에게 지급되던 수화통역비용은 없어진다. 단 기존 수급인정을 받은 사업주에 대해선 3년간 지원된다.

중증장애인지원고용에 참가하는 훈련생의 훈련수당은 1일 8,000원에서 1만2,000원으로, 시험고용 연수생 수당은 월 6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오른다.

연계고용부담금 감면액의 연도별 한도액은 기존 부담금 납부총액의 100분의 100에서 100분의 75로 조정되며, 최저임금 이상(적용제외 인가자 불포함)만 해당된다.

고용부담금 부과에 관한 특례로서 감면 대상인 사업주는 축소된다. 기존 상시 100~299인 이상 고용하는 사업주에 해당하던 고용부담금은 상시 100~199명 이상 고용하는 사업주로 변경되며, 상시 200~299명 사업체 부과특례 적용은 종료된다.

장애인표준사업장 세액감면제도는 내년 신설된다. 이에 따라 2013년 말까지 장애인표준사업장으로 인정받는 사업주는 인정년도가 속하는 과세연도분부터 4년간 법인세와 소득세 50% 감면 혜택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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