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기능을 강화하고 지원을 늘려 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유형개편 유예기간(3년) 만료’가 눈앞에 다가 오고 있다.

유형개편은 지난 2007년 12월 28일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 시행일 이전 근로작업시설, 보호작업시설, 작업활동시설, 직업훈련시설 등 4곳의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오는 12월 27일까지 보호작업장 및 근로사업장 2개 유형에 맞는 조건을 갖춰 재신고해야 한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치 않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6월 30일 현재 개편대상 전체 390개 시설 중 완료된 곳은 39%인 152개소에 그치고 있는 것.

민주당 박은수 국회의원과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지난 26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2010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유형개편 현황과 문제점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갖고, 개편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과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지난 2007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유형개편과 관련한 연구용역 책임자로 활동했던 대구대학교 나운환(직업재활학과) 교수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유형개편의 문제점과 향후 과제’에 대해 기조발제했다. 또한 보건복지부 황호평(장애인자립기반과) 사무관, 마라작업활동시설 이영민 원장, 제주 길직업재활센터 양은심 원장, 안산1대학 유해숙(사회복지학과) 교수가 토론자로 나서 열띤 토론을 벌였다.

26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올해 말까지 순차적적으로 완료된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유형개편을 앞두고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유형개편 현황과 문제점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박은수 의원,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주최로 열렸다. ⓒ에이블뉴스

시기에 쫒긴 졸속개편 되지 말아야

나운환 교수는 기조발제를 통해 “근본적으로 직업재활시설 수를 확대하고 마케팅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개편)시기 맞추기에 급급한 나머지 제대로된 유형개편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평가했다.

나 교수는 또한 개편현황에서 나타난 문제점으로 ▲관련종사자들의 유형구분에 대한 인지부족 ▲지자체간 예산확보와 추진준비 없는 시기에 맞춘 졸속개편 ▲시설유형에 따른 인증요건 준비 미비 등을 꼽았다.

이에 따라 나 교수는 “직업재활시설을 구분하는 것은 장애정도와 특성, 직무요건에 따라 근로자의 노동능력도 다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적용되어야 하는 직업능력개발이나 고용에 대한 지원방안도 달라야 한다”면서 “직업재활시설 신고에 따른 요건과 시설유형에 맞는 적격성 확인을 위해 인증제도입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거치지 않고 시설유형개편을 강행한다면 몇 년 뒤 다시 시설유형을 세분화 하자는 의견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나 교수는 “현재의 예산지원방식이 기능보강예산을 제외하면 복지부가 통제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지자체가 예산확보를 해야한다. 이에 대한 성과나 노력은 부족하며 작업활동시설에서 보호작업장으로 전환되는 시설에 우선적인 기능보장비의 확대 방안 등은 전무한 실정”이라고 지적하며 “지자체기 이에 대한 예산확보를 우선적으로 다룰 수 있도록 담당공무원에 대한 충분한 교육과 제도적 조치가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뤄져야 행정적 접근이 아닌 실제적 유형재편이 가능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특히 토론회에서는 정부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일선 유형개편 대상 시설 관계자들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유형개편을 완료하지 못한 마라작업활동시설 이영민 원장은 “서울시에서는 기간내 유형개편을 하지 않으면 지원을 중단하겠다며 종용하는 실정”이라며 “아직 많은 작업활동시설과 보호작업장은 지적·자폐성장애인이 대부분이다. 시설개편은 시설장의 능력발휘 문제가 아니라 노동환경이나 노동자들의 한계점에서 온다는 점을 말하고 싶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원장은 “지적장애 특수학교나 졸업생들이 먼저 찾을 수 있는 곳이 직업재활시설인데, 지금 현장에서는 (유형개편) 조건에 맞추느라 3급이상 경증장애인을 유치하는 경쟁까지 이뤄지는 상황”이라며 “매출신장의 경우에도 자금상황에 따라 기계화 할 수 없는 시설도 많이 있다. 이런 현실에서 중앙부처와 지자체가 예산부담을 나누고 지원책을 강구해야 실질적인 장애인들 노동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길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유형개편을 완료한 제주도 길 직업재활센터 양은심 원장은 “현재 제주도 지역의 직업재활시설 유형개편은 100%완료된 상황이다. 이 과정에서 시설장 들은 업무를 숙지하지 못한 지자체 담당공무원들과 힘겹게 협의해 나가야 했고 결국은 개편 취지보다는 우선 완료하는데 기준이 맞춰졌다”고 밝혔다.

양 원장은 “제주도 지역 시설은 지역적 특성상 원자재 값이 높아 단가를 최소화하는 틈새 시장을 공략하고, 매출 홍보를 위해 지역 언론사를 통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 개편을 완료할 수 있었다. 시설은 아이템을 개발하고 마케팅에 있어서도 자구책을 찾는 노력을 해야한다”고 강조한 뒤 “중앙정부가 직업재활시설을 중소기업에 준하는 세금감면 혜택을 주고 지자체가 예산확보를 할 수 있도록 관련 장치를 정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황호평 사무관은 “지자체 예산지원 부족에 대한 우려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공문을 여러 차례 발송해 독려한 바 있으며, 향후 직업재활시설에 관한 인증제를 도입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황 사무관은 또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개선을 위한 정부지원 현황으로 ▲2011년부터 중증장애인우선구매율이 초구매액의 1%이상으로 상향적용 ▲우선구매 우수 공공기관 포상, 생산시설 품질인증 획득, 포장디자인 개발 등 지원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평가 통한 운영비 추가지원 ▲새로운 직업재활시설 모델로 중증장애인다수고용사업장 육성 지원 등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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