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 경기도 제2청사에서 장애인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을위한 지자체-민간기업-장애인공단간 3자 협약식이 진행됐다. 왼쪽부터 제이제이케이터링(주) 대표이사 앤소니 진, 경기도 방기성 행정2부지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양경자 이사장.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기북부지역 장애인 일자리창출을 목적으로 경기도와 제이제이케터링(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12일 경기도 제2청사에서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 설립을 위한 3자간 협약을 맺었다.

이번 표준사업장 설립은 민간부문의 기술력과 공공부문의 행정노하우가 결합돼 추진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집단급식소 위탁경영을 주 업종으로 하는 제이제이케터링(주)은 이번 협약으로 경기도 연천군에 LED조명을 활용한 친환경 식물농장을 설립해 장애인 50명을 고용할 계획이다. 식물농장이란 고층건물 등을 이용해 각 층마다 수경 및 토양재배가 가능하도록 설계한 사계절 농장으로 ‘수직형 농장’, ‘빌딩농장’이라고도 한다.

경기도는 장애인표준사업장에 대한 각종 행정편의를 제공하는 한편 향후 세제지원, 판매촉진 등의 지원을 하게 된다.

이날 협약식에는 양경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 방기성 경기도 행정2부지사, 제이제이케터링 앤소니 진 대표이사를 비롯한 30여명의 관계자가 참석했다.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제도는 모기업이 전체근로자의 30% 이상을 장애인으로, 이 중 절반 이상을 중증장애인으로 고용하는 자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모기업이 자회사 발행주식의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를 초과해 보유하는 조건으로 모회사가 장애인을 고용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을 설립하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최대 10억 원의 설립비용과 장애인고용관련 컨설팅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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