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부터 대폭 바뀌는 장애인고용장려금제도는 여성과 중증에 대한 인센티브가 종전보다 줄어들고, 경증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장려금 액수를 줄이는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장애인고용장려금의 경우도 여성과 중증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경증남성을 채용할 경우 장려금이 30만원이지만 경증여성일 경우에는 37만5천원, 중증남성일 경우에도 37만5천원을 지급한다. 각각 여성과 중증에 25% 할증을 적용한 것이다. 두 가지 모두가 적용되는 중증여성을 고용하면 50% 할증이 적용돼 총 45만원이 지급된다.

또한 현재 장애인고용장려금은 법률에서 정한 장애인의무고용인원보다 30% 초과해서 고용할 경우 33% 할증해 추가로 장애인고용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 예를 들어 경증남성을 채용할 경우 30만원의 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이 기본이지만 장애인고용인원이 법에서 정한 인원의 30%를 초과할 경우 40만원이 지급되는 것이다.

새롭게 도입되는 장애인고용장려금제도의 주요 특징은 장애인의무고용인원 30%를 초과할 때 장려금을 33% 더 지급하는 할증제도가 폐지된다는 점이다.

대신 여성과 중증에 대한 할증 요율이 25%에서 33%로 상향 조정된다. 경증 남성의 경우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30만원이 지급되고, 경증여성과 중증남성은 33.3%가 할증된 40만원이 지급되는 한편 중증여성은 66.7%가 할증된 50만원이 지급된다.

현재의 제도 하에서는 중증여성을 채용하면 최대 6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었지만 새롭게 바뀌는 제도 하에서는 최대 금액이 50만원 밖에 되지 않는 셈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현재의 제도 하에서는 경증남성에 대해 최소 3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었지만 새로운 제도 하에서는 시간이 지날수록 장려금이 줄어들어 5년 이후에는 아예 사라지게 된다.

경증장애인에 대해서는 장려금 지급 단가가 근속기간별로 차등 조정되는 것. 경증남성과 경증여성을 채용할 경우 입사일로부터 만 3년까지는 100%(경증남성 30만원, 경증여성 40만원)를 지급하고 만 3년초과시부터 만 5년까지는 70%를, 만 5년초과시는 50%를 적용한다. 특히 6급 장애인 채용에 대한 장려금은 입사일로부터 4년간만 지급된다.

이외에도 장려금 지급대상이 최저임금 이상이거나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를 받은 장애인에 한해 지급되는 것으로 바뀐다.

노동부는 이번 '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기준' 고시를 지난 2월 10일부터 20일까지 행정예고를 거쳐 3월 초에 확정하고 오는 4월 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저작권자 © 에이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