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특별기고]⑨해냄복지회 김재익 상임이사

지난 2009년 12월 31일 한해를 보내는 마지막 날에 한나라당이 야당이 불참한 가운데 예산결산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단독으로 예산을 처리해 버리는 것을 보고 너무 놀랐다. 그 중에서도 장애인복지 예산이 대폭 삭감돼 장애계가 새해 벽두부터 큰 충격에 휩싸였다. 기초장애연금, 활동보조서비스, 여성장애인 출산장려금, 탈시설 장애인 자립정착금 등의 모든 예산을 삭감해버렸다. 여성장애인 출산장려금 지원제도와 시설에서 퇴소하는 장애인들에게 지급하는 자립정착금제도는 아예 시행이 불가능할 전망이다.

특히 중증장애인들에게 가장 중요하고 생존과 직결되어 있으며, 자립적으로 살기 위해서는 꼭 필요하고 중요한 활동보조서비스 조차도 증액시킨 335억원을 전액 삭감해 버려 이용자 확대, 서비스 지원시간 확대 등이 아주 소폭에서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리고 기초장애연금의 경우 3,185억 2,500만원에서 1,666억 600만원을 삭감해 버려 1,519억 1,900만원으로 결정되어 실효성을 거두기에는 현실적으로는 어렵다고 본다.

올해 지방선거가 두렵지 않은가

올해는 지방선거의 해인데도 불구하고 현정부 및 여당은 장애인들을 어떻게 보았기에 이렇게까지 살기 힘들게 만들고 있는지 모르겠다. 8명의 장애인 국회의원이 일을 하지만 장애인을 위해 얼마나 일을 많이 하는지 모르겠다. 장애인복지 예산이 대폭 삭감될 때 그들은 무엇을 했는가! 지금은 장애인당사자의 올바른 정치세력화가 무엇보다 필요할 때이고 장애인단체들도 한목소리로 뭉쳐 다함께 힘을 강하게 분출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절실히 필요할 시기인 것 같다.

또한 이렇게 중증장애인의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 직업재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대안들도 이 시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경증장애인은 물론이거니와 중증장애인에게도 우리사회의 환경자체를 변화시켜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정책을 강구해야한다. 이동권 문제나 사업장의 편의시설 개선 및 설치 그리고 직업교육을 잘 받을 수 있도록 지역사회 내 교육비지원 등에 의해 일을 통한 통합고용실현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여러 가지 대안들을 통한 고용활성화정책은 장애가 심하든 경하든 간에 그들 개인의 삶의 질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는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현정부 정책방향을 봐서도 장애인 고용은 중요한 과제며, 장애인들을 위해 고용활성화 대책을 수립해주는 것은 비용면이나 생산적 가치측면에서 매우 바람직하다고 보여 진다. 장애인에게 직업재활을 통하여 일을 하게 하면서 드는 비용과 그로 인한 사회적 편익을 분석한 많은 외국의 연구들에서도 비용보다는 편익(便益)이 훨씬 크다는 결과들이 도출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실시되는 장애인고용제도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실시하고 있는 장애인고용 제도로 보호고용, 지원고용(supported employment), 시험고용(trial employment)제도 및 인턴제도, 근로지원서비스를 통해 직업경험의 기회를 제공하려 함을 살펴볼 수 있으나, 그 이후 (정식)고용으로의 연결이 사실상 어려움이 많다. 지금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하 공단)에서 실시하고 있는 고용관련 사업들을 살펴보면, 전체적으로서 무리 없이 잘하고 있으나 다양한 각각의 장애의 특수성을 고려함이 없이 실시되는 경향이 다소 있다. 그러나 지금부터는 장애유형에 따른 과학적 분석과 전문적 기술에 따라 구분과 배치가 합리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 진다. 우선, 지원고용이란 미국에서 자립생활이념에서 나온 사회통합고용의 이상을 실현시키기 위해 ‘先배치 → 後훈련’ 방식으로 일정기간 동안 ‘직업적응(job adjustment)’ 능력의 함양이나 반복되는 작업을 통해 지적장애 및 발달장애를 지닌 사람들, 그리고 더 나아가 약물복용 관리 및 직장 내 동료들의 인식개선이 필요한 정신장애인과 간질장애인들에게 경쟁적인 직업에서 일할 수 있게끔 전문적인 직업재활사가 직무지도(job coach)를 하는 제도이다.

이러한 지원고용은 1970년대 이래 미국의 탈시설화 운동과 민권운동에 기반을 둔 자립생활운동의 사회적 분위기에 편승해 직업재활 분야에서 기존의 보호작업장 중심의 전통적 직업재활 패러다임에 반기를 들고 등장한 혁신적인 고용모델이다. 미국사회에서 지원고용은 1984년 발달장애인법(Developmental Disabilities Act)에 처음 도입되었으며, 이 법에서 지원고용을 일반 경쟁고용이 곤란하고, 그들의 장애로 인하여 작업장에서 계속적인 지원이 필요한 발달장애인을 위한 것으로, 일반인과 함께 일하는 다양한 장소에서 행하여지고, 중증장애인들이 임금을 받는 작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이 제공되는 것이다. 그리고 지원고용이 제도적으로 정착할 수 있고 전국적으로 확산된 계기는 바로 1986년 재활법 개정을 통해서였다. 이 법을 통해서 미국의 50개주 전역에 지원고용을 위한 재정적 지원이 이루어지면서 연방정부 차원뿐만 아니라 주정부 차원의 다양한 기금을 통해 지원고용이 활성화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다.

현재 실시되는 지원고용의 한계는

그러나 사실상 이 제도는 계속적 반복훈련을 통해 직업적응이 가능한 발달장애인이 중심으로 효과가 들어났으나 ‘신체 및 감각적 기능장애’(뇌병변장애나 시각장애)의 경우 단기간의 지원 즉, 직업적응상의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많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점이 지원고용제도의 한계라고 할 수 있다. 현재 공단에서 실시하고 있는 지원고용제도를 살펴보면, 중증장애인(장애인복지법상 1급~2급, 3급 중 상지기능에 제한이 있는 뇌병변, 시각장애, 지적 및 발달 장애, 정신장애 등)을 대상으로 3주에서 최대 연장 시 7주까지의 현장훈련이 가능한 제도이다. 이렇듯 지원고용제도는 전(全) 장애유형에는 적용이 되지 않고 있는 현실적 한계점이 있으나, 발달장애인을 중심으로 미국에서 일반인과 더불어 경쟁고용으로 통합시키는 것을 궁극적인 목표로 하는 정상화(normalization)의 이념에서 출발하였고 보호고용의 한계를 극복한 새로운 고용형태로 이해되고 있다.

현재 미국의 경우 기본 8개월~1년 동안 지원고용을 실시하나 우리나라의 경우는 최대 연장 시 7주로 지원고용 대상인 지적 및 발달 장애인이 실제로 고용안정을 유지하고 직업에 잘 적응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기간이기에, 사실상 우리나라에서 현재 실시하고 있는 지원고용제도를 통해서는 고용효과를 크게 기대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고 생각된다. 지원고용제도의 경우 서비스 대상을 지적, 발달, 정신 및 간질 장애인으로 제한하고, 적어도 기간은 최소 1개월에서 최대 2년 동안 지원을 하는 것으로 실제적으로 바꿔야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각 개인별로 철저한 사례관리를 통하여 장애정도별로 현장훈련기간 및 직무지도원의 배치기간도 달리해야 한다.

공단에서 현재 실시하고 있는 시험고용제도와 인턴제도 역시 현재로는 장애유형에 대한 제한이 없으나 직무기능을 알고 있는 신체 및 감각 장애인들을 주 대상으로 실시하여야만 효과성이 있을 것으로 보이며, 장애인이 인턴기간 일하는 동안 근로지원인 및 근로보조공학기구의 제공을 통하여 장애인이 최대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장애인 근로지원서비스가 필요한 이유

또한 장애로 인하여 혼자서는 지속적인 업무수행이 거의 불가능한 장애유형, 즉, 시각장애, 청각장애, 신체장애(척수장애, 뇌병변장애, 근육장애 등)의 경우 근로지원서비스를 통해 계속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을 받아 직무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필요하다. 그러나 감각 및 신체적 중증장애인이라고 모두다 배치해주는 것이 아니라 근로지원서비스의 이용자 즉, 장애인 자신이 반드시 자기가 할일에 대해 ‘본질적 직무기능(essential job function)’을 완전히 이해하고 있는 자여야 하며, 신체적 또는 감각적인 기능의 지속적인 지원을 받을 경우 계속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다. 이 제도를 통해 신체 및 감각 장애인에게 근로지원인을 배치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궁극적으로 장애인의 고용유지를 도모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지원고용에서처럼 직무지도원이 배치되어 지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들지 않고, 경증장애인이나 취업취약계층(주부, 일찍 퇴직하신 어르신, 대학생 등)의 고용 잠재인력을 취업시켜 정부의 고민꺼리인 실업군을 줄일 수 있으며, 예산도 장애인이 고용되면 기업주에게 계속해서 일률적으로 지급해주어 왔던 고용장려금 같은 것도 이제는 다양한 방법으로 바꾸어야 하며, 그 예산으로 근로지원인의 임금을 주는 방안도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 진다. 또한 현재 시범사업으로 시행되고 있는 이 서비스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는 본인 스스로 창업을 한 자영업을 하고 있는 장애인이나 공무원은 안 된다는 아주 이상한 제한 단서를 달아 놓은 것이다. 장애정도와 일할 수 있는 관념적 기능으로만 이 서비스의 제공판단 여부가 결정되어야 한다고 본다.

여성장애인을 위한 지원전략도 강화해야

한편, 장애인 고용에 있어 남성장애인들에 비해 상당히 저조한 고용률을 보이고 있는 여성장애인을 위한 지원전략도 강화하여야 한다. 고학력 및 전문업무능력을 지닌 여성장애인들은 장애와 여성이라는 이중고를 가지고 계급적 차별까지 받고 있기 때문에 고용환경에서 차별을 매우 심하게 경험하고 있다. 우선 육아와 가사노동을 경감시키는 것부터 매우 시급하게 해결해야 하며, 정책적 대안을 지금부터 천천히 그러나 확실히 준비해야 한다. 여성장애인은 우리나라 일반여성의 저출산 문제와 근본적으로 맥을 같이하며, 시급한 정책적 대책이 지금 매우 필요할 때라고 생각한다. 일반여성도 마찬가지 애로사항이 있겠지만 육아 및 가사노동의 부담은 취학 전 자녀가 있는 여성장애인 즉, 연령별로는 28세~38세까지의 여성장애인에게서 가장 크게 나타난다. 가사나 보육문제로 인해 직장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 여성장애인들이 업무에만 신경을 쓸 수 있게끔 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가사 및 보육도우미를 파견함으로써 고용창출을 도모해야 한다. 중증장애인들이 취업 전 직업훈련 시에도 직접 현장에서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선(先) 지원이 필요하다.

그 외 구직장애인 중에 훈련과정에 있거나 혹은 취업 전 장애인에게도 보조공학기기 지원을 확대해 생산력 증대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지금까지는 아무리 심한 중증장애인이라도 취업이 되어야만 보조공학기기를 공단에서 지원해 왔다. 이로 인해 보조공학기기 없이는 취업 전 단계조차 접근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은 직업교육이나 훈련에서부터 차별을 받고 배제되어 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장애근로자에게 지원되는 보조공학기기를 취업 전 단계에서부터 지원하여 직업훈련 및 교육직종을 확대하여 보다 많은 직종에 배치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이 서비스는 인턴비 지원과 지원고용에도 활용하여 고용창출기회를 더욱 높여야 할 것이다. 취업확정 이후에는 공단과 연계하여 보조공학기기 무상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자영업자에게도 똑같이 적용해야 한다고 본다.

직업능력개발센터 예산 투자 바람직한가

그리고 다양한 사회적 인프라 구축으로 장애인 고용에 있어 활성화할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현재 공단 산하기관으로 직업능력개발센터가 일산, 부산, 대전, 전남, 대구에 있다. 지역사회중심 자립생활이념과 시설의 소규모화가 대두되어 탈시설화를 외치고 있어, 현재 실정에 맞지 않고 장애인들의 접근성이 매우 어려우며, 신변처리를 스스로 할 수 없는 뇌성마비, 근육 및 척수 장애인과 같은 신체적 중증장애인은 직업능력개발센터의 서비스조차 실질적으로 이용하기 어렵다. 이에 직업능력개발센터에 더 많은 예산을 투자하기 보다는 영국의 ‘렘플로이 작업장’과 같은 장애인 다수고용모델로 대기업(현대, 삼성. LG 등)에 과감하게 매각하여 그 기업에 맞는 맞춤식 훈련을 통해 일본처럼 특례자회사 같은 것을 설립하여 그 회사에서 요구하는 내용에 따라 효과적인 맞춤식 직업훈련이 실시되어야 한다. 실제로 현재 직업능력개발센터에서 하고 있는 교육훈련은 사업체에서 적용할 수 있는 최신기술 보다는 단순 기술훈련의 목적이 강한 내용이 많기 때문에 대기업에서 실제로 원하는 훈련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또 한 부분은 ‘자회사 실습장’ 같은 개념으로 취업훈련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마련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본다. 현재 직업능력개발센터의 기능을 축소하고 지도팀장이나 지도교사는 훈련에 적극 참여하여 장애인과 함께 근무할 수 있도록 하고 조직에 있어서도 지도교사를 추가로 배치하는 방안보다는 양심적 병역 거부자, 공익근무요원을 통해 활동보조 및 근로지원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불필요한 예산지급을 줄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공단 산하의 예산 잡아먹는 하마라 칭하는 직업능력개발센터를 대기업 산하 특례자회사로 만들어 중증장애인을 주 대상으로 배치하고, 경증장애인은 그들이 살고 있는 지역사회의 일반 직업훈련시설을 편의시설만 갖추어진다면 일반인들과 함께 배워 아주 효율적인 운영이 될 것이라 보여 진다. 그리고 지적장애인의 고용은 각 지역별로 위치해 있는 장애인복지관의 직업적응훈련 및 직업훈련과 지원고용을 통해 지역사회에 취업하도록 연계시켜는 방안도 실질적인 방안간구와 예산책정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노동부 산하의 고용안정센터에 직업재활전문가 1명을 파견근무를 통한 지역밀착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경증장애인을 위해서는 효과가 클 것으로 보인다. 현재 공단은 전국에 15개의 지사로 운영되고 있다. 각 지역별로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고 지방에 구직을 원하는 장애인들은 지사별로 있는 공단에 접근하기도 어려운 현실이다. 이에 노동부 산하에서 운영되고 있는 고용안정센터와 연계해 통합방식으로 경증장애인의 고용을 활성화시키도록 하여야 한다. 고용안정센터는 전국 각 지역별로 대략 48개의 센터가 있으며, 대도시에는 구별로 위치해 접근성도 매우 용이하다. 이에 각 센터별로 장애인 전문고용담당 직업재활사를 배치해 구직장애인에게 심층상담 및 평가를 실시하여 지역사회 중심으로 인프라 구축을 통해 취업활성화를 도모하여야 한다.

정부는 고용연계복지정책을 펼쳐야

그리고 우리사회는 장애인들이 한번 빈곤선 이하로 내려가면 평생 직업을 갖기 힘들게 만드는 빈곤화정책을 양산하고 있다(정부도 모르고 하는 것으로 보임). 이제부터 정부는 장애인 고용정책에서 빈곤선 이하로 떨어진 수급권 장애인들을 직장생활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생산적 복지를 구현하기 위해 ‘고용연계복지정책’을 펴야한다. 그래서 장애인들이 한번 빈곤선 이하로 떨어져 수급권자가 되었다 하더라도 선진국에서 하고 있는 것처럼 수급권자에게도 일할 수 있게 일정기간 즉, 장애인이 고용유지가 어느 정도 될 때까지 수급권을 유지시켜주고 의료비도 면제해 주는 ‘고용연계복지’를 실연하기 위해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필요하다. 이러한 제도는 장애인들에게는 근로의 의지가 생겨나고 정부도 결국 궁극적으로는 예산을 줄일 수 있게 된다. 수급권 중증장애인 중 창업을 원하는 자가 있을 때, 그 부분을 단기 훈련을 해 능력이 있다고 파악될 때, 인큐베이팅 창업컨설팅의 자문을 받아 자금도 융자받아 실제적으로 성공할 수 있게 하자는 제안을 하고 싶다. 이것을 위해 장애인 창업기획단(창업컨설팅)을 전국의 道 단위로 창설하여 마케팅 활동 및 창업에 필요한 많은 부분을 지원받아야 한다. 현재 중증장애인들의 취업직종 중 가장 높은 것은 자영업(47%)으로 실제적인 소득수준은 낮은 영세노점상들이 많다.

현재로써는 공단의 담보대출이 매우 어려우므로 현재의 담보대출제도는 경증장애인들에게 그대로 유지하고, 인큐베이터창업은 실질적으로 통합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을 주 대상으로 하여 전국적으로 시범사업을 먼저 한 후, 그 결과를 보고 단계적으로 시행한다면 중증장애인의 고용활성화에 매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먼저 공단에서 창업실무기획단(경영컨설턴트, 노동경제전문가, 회계전문가, 사회복지사, 직업재활사, 의사 등의 다양한 전문가들)을 구성하여 자영업을 할 장소를 제공해 주고, 안정된 자생력이 생길 때까지 지원을 하여 자립도를 높여 차후 낮은 이율로 갚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빠른 시일 내 연구하여 실행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고용 없는 자립생활은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처럼 기초장애연금이 거의 안 되는 곳에서는 구현되기가 어렵다. 중증장애인 고용을 위한 근로지원인 제도는 2010년부터는 시범사업이 아닌 법적 제도화를 강력히 추진해야만 한다.

근로지원인서비스는 중증장애인의 직업적 영역에서 중증장애인들의 노동환경개선과 고용안정을 유지시키는 제도로 3년째 시범사업만 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동안 많은 연구와 평가가 있었음에도 노동부과 공단은 아직도 이 서비스의 제도화에 적극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지 않다. 지난 2007년부터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시범사업으로 진행해온 장애인 근로지원인제도는 장애인고용 확대의 한 대안으로 장애인계가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사항이다.

중증장애인의 노동권과 관련해 ‘근로지원인 연구를 통한 중증장애인 고용지원 제도화 산학협력단’(국회의원실, 노동부, 사단법인 해냄복지회, 대구대하교 직업재활학과)을 4자로 구성된 TF팀 구성을 노동부 및 공단에 정중하게 요구하는 바이다. 한편, 노동부는 올해 전국적으로 근로지원인서비스 사업수행을 위해서 15억원의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글은 해냄복지회 김재익 상임이사님이 보내온 글입니다. 에이블뉴스는 2010년 경인년 새해를 맞아 특별기고를 받고 있습니다. 에이블뉴스 회원 가입을 하고, 편집국(02-792-7166)으로 전화연락을 주시면 누구나 기고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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