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이화수 의원이 23일 노동부 종합국정감사에서 "장애인 고용여건 개선을 위해 근로자 50인 미만의 사업장이 장애인을 고용할 경우 인센티브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화수 의원이 장애인고용촉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감 자료에 따르면, 2008년 기준으로 상시 근로자 1인 이상의 116만 237개 사업체 중 5만 6,929개(4.9%) 사업체가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고, 전체 장애인 근로자 수는 15만 3,419명, 전체 평균 장애인 고용률은 1.25%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장애인 고용업체의 78%가 장애인 근로자를 고용할 때 특별채용이 아닌 일반채용을 하고 있고, 고용업체의 67%는 채용시 장애인 응시자를 위한 배려를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이화수 의원은 "노동부는 단순히 장애인 고용률을 늘리는 일에만 신경 쓰고 있다"며 "장애인이 상시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근무여건이 마련되도록, 근로자 50인 미만의 사업장이 장애인을 고용할 경우 법인세 또는 사회 보험료를 감면하는 등의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퇴사자에 대한 정보 등이 장애인과 장애인 고용기업에 일자리를 제공하는 가교역할을 할 수 있는데, 정보공유가 이루어지지 못해 26%의 장애인 고용사업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장애인일자리 정보가 공유될 수 있도록 조취를 취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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