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르페디엠 수제쿠키전문점에서 판매되는 쿠키. ⓒ에이블뉴스

맛있는 수제쿠키를 만들어 판매하는 까르페디엠 쿠키전문점에서 일하는 정신장애인들이 직원이 아니라 회원인 이유는 무엇일까?

까르페디엠 쿠키전문점은 현행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한 종류인 '장애인보호작업장'으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장애인보호작업장은 직업능력이 낮은 장애인에게 직업적응능력 및 직무기능 향상훈련 등 직업재활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곳이다.

보호가 가능한 조건에서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며, 이에 상응하는 노동의 대가로 임금을 지급하며, 장애인 근로사업장이나 그 밖의 경쟁적인 고용시장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장애인보호작업장은 최소 10명 이상이 훈련에 참여해야하며 장애인 12인당 1인의 직업훈련교사가 배치된다.

일정기간 훈련을 통해 능력과 기능이 향상될 수 있도록 3년 후 근로사업장 또는 경쟁고용으로 전이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고, 3년 후 전이되지 못한 장애인은 3년을 더 연장해 훈련할 수 있다.

즉, 까르페디엠 쿠키전문점 소속 정신장애인들은 직업적응훈련을 하기 때문에 직원이 아니라 회원으로 불리고 있는 것이다.

장애인보호작업장은 직업능력은 있으나 이동 및 접근성이나 사회적 제약 등으로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장애인근로사업장과는 대비된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또 다른 종류인 장애인근로사업장은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며 경쟁적인 고용시장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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