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가 공연예술분야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에 참여할 예비 사회적기업을 이달 말까지 모집한다.

참여자격은 서울소재 중앙부처나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허가·지정·신고·인증 등을 받은 비영리조합·단체·법인과 사회적기업,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전문예술법인이나 단체다.

지원사업유형은 비영리민간단체-민간기업-지역사회가 역할 분담하는 '기업연계형'과 지자체·대학·연구소 등 민간기업 이외의 지역사회 내 다양한 자원과 결합을 통하는 '지역연계형', 새로운 사업모델을 발굴해 종합지원하는 초창기 사회적일자리 창출 유형인 '모델발굴형' 등 총 3가지다.

지원내용은 기업·지역연계형은 1년간, 모델발굴형은 6개월간 참여근로자 1인당 인건비의 일부(월 83만7000원)와 사업자 부담 사회보험료(8.5%), 경영컨설팅 등을 제공하며 전체 500명, 단체별로는 5명에서 최대 30명까지 지원가능하다.

참여자격 불인정 조건과 심사대상 제외 요건도 상당해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10월 현재 노동부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에 참여하고 있거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단체, 공고일(10월13일) 기준으로 최근 2년간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 부정수급 처분을 받았거나 참여제한 기간중에 있는 단체, 공고일 전 3개월 이내에 근로자 고용조정 또는 고용유지 조치한 단체는 참여할 수 없다.

또 취업취약계층 고용계획비율이 50%에 미달하는 경우,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 요건을 명백히 갖추지 못한 경우, 신청인원이 최소고용요건인 5명에 미달하는 경우는 심사대상에서 제외된다.

선정된 단체는 전체근로자의 50%이상을 고용지원센터나 시군구 취업지원센터 등의 알선을 통한 취약계층(사회적기업육성법 제2조제2호 및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저소득자, 고령자, 장애인, 성매매피해자와 노동부장관이 인정한 6개월이상 장기실업자, 여성가장, 새터민 등)으로 채용해야 한다.

신청을 원하는 단체는 오는 30일까지 서울지방노동청 소재지 관할 종합고용지원센터 또는 서울시 고용·노동담당부서로 제출서류를 구비해 내방 또는 우편접수하면 된다.

사회적일자리창출사업에 참여하고자하는 구직자는 가까운 고용지원센터를 방문해 구직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제출서류와 그밖의 문의사항은 노동부 홈페이지 공고게시판(molab.go.kr) 이나 사회적기업 홈페이지(socialenterprise.go.kr)를 참고하거나 서울지역 각 종합고용지원센터 사회적일자리 담당자에게 문의하면된다.

* 서울종합(중구, 종로구, 성북구) 02-2004-7307

서울강남(강남구, 서초구) 02-3468-4951

서울동부(광진구, 송파구, 강동구, 성동구) 02-2142-8452

서울서부(마포구, 용산구, 서대문구, 은평구) 02-2077-6012

서울남부(영등포구, 강서구, 양천구) 02-2639-2447

서울북부(동대문구, 중랑구, 노원구, 강북구, 도봉구) 02-2171-1854

서울관악(관악구, 구로구, 금천구, 동작구) 02-3282-9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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