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이화수 의원이 15일 근로복지공단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에이블뉴스

업무상 사유로 장해판정을 받은 근로자들의 원직복귀율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근로복지공단 국정감사에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나라당 이화수 의원이 밝힌 국감 자료에 따르면 2009년 상반기 기준 장해판정을 받은 1만7,979명 중 원직에 복귀한 근로자는 6,171명으로 34.3%의 복귀율을 보엿고 재취업이 18.9%, 자영업이 3.6%엿으며 미취업율이 35.7%에 달했다.

재취업자의 노동환경도 매우 열악했다. 직업복귀자의 72.1%가 노동강도가 높은 직종과 비전문 단순직종에 종사했으며 고용보험 미취득률이 32.3%로 나타나 직업복귀자의 상당수가 일용직, 계약 비정규직, 50미만의 영세사업장 등으로 재취업해 고용의 질이 하락했다.

이 의원은 "장해판정을 받은 것도 엄청한 고통인데 직업까지 잃는다면 큰 문제 아니냐"며 이에 대한 대책을 주문하자, 김원배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지적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며, 장해판정 근로자에 대한 적합직종 개발 등 복귀율을 높이는데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국내 30대 기업집단의 현대자동차, 포스코, 삼성전자등 대기업의 산재근로자 원직복귀 현황 분석에서도 원직장 평균 복귀율은 22.3%로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는 업무상 사유로 인한 '장해'를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었으나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으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손실되거나 감소된 상태'로 정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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