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시군구 기초자치단체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고용률이 법정 의무고용률을 여전히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유정현 의원이 행정안전부와 노동부로부터 받은 국감 자료에 의하면 2008년 12월 31일 현재 서울 8곳 경기 7곳 포함 31개 지자체가 장애인공무원 의무고용률 2%를 달성하지 못했다.

시도본청 16개, 시군구 기초자치단체 230개 등 전체 246개 지자체 중 3% 이상 장애인공무원을 채용한 곳은 93곳에 불과했다.

전체 지자체 공무원 정원 24만 4,067명 중 현재 채용된 장애인공무원은 6,551명으로 2.68%의 고용률을 보였다.

또 43개 중앙행정부처 중 장애인공무원 의무고용률을 위반한 곳도 9개로 나타났다.

외교통상부는 2,138명의 장애인의무고용정원 중 14명을 고용해 0.65% 최저 고용률을 기록했으며 교육과학기술부 1.67%, 방송통신위원회 1.71% 대통령실 1.75%, 감사원 1.79% 순으로 나타났다.

장애인공무원간 편차도 여전했다. 2008년 기준 6급이상은 3,241명인데 반해 5급이상은 14.6%인 533명에 머물러 상위직급 종사 장애인공무원의 비율이 미약했다.

이 의원실은 "내년 의무고용률 상향에 맞춰 정부를 비롯한 지자체에 인식제고 차원에서 조사를 실시하게 됐다"며 "향후에는 광역자치단체별로 취합해 전체현황을 제출하던 것을 기초자치단체별로 제출토록해 보다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전했다.

현행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정원의 3%를 장애인으로 고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내년 1월 시행예정인 개정안에 따라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공공기관)의 의무고용률도 현행 2%에서 3%로 상향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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