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가 오는 10월 30일까지 ‘2009년도 제4차 사회적기업 인증' 신청을 받는다.

사회적기업(Social enterprise)은 취약계층에 일자리나 사회서비스를 제공해 사회·공익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 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곳이다.

인증 신청을 위해서는 민법상 법인·조합, 상법상 회사, 비영리 단체의 조직형태를 갖추고 ▲조직의 주된 목적 중에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이나, 사회서비스 제공 비율이 일정비율을 차지할 것 ▲일정기간 영업활동 수익이 총 노무비의 30% 이상일 것 ▲유급근로자 고용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를 갖추고 ▲정관규약 등 구비 ▲상법상 회사의 경우 이윤의 3분의 2이상을 사회적 목적에 사용토록 정관 등에 기재할 것 등 총 7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신청하고자 하는 단체나 법인은 오는 10월 30일까지 신청서 등 제출서류(노동부 홈페이지 (molab.go.kr) 알림마당 참고)를 구비해 관할 노동부 지방노동청 및 종합고용지원센터로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인증결과는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추후 노동부 홈페이지 및 관보에 게재될 예정이다.

정부는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의 목적으로 지난 2007년부터 ‘사회적기업 육성법’을 제정시행하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받은 기업에게 인건비와 경영컨설팅비용을 지원한다.

이밖에 사회적기업 관련 정보는 노동부 홈페이지(molab.go.kr)나 사회적기업 웹페이지(socialenterprise.go.kr)를 참조하거나 노동부 지역고용사회적기업과(02-507-6267), 관할 종합 고용지원센터(1588-1919), 사회적기업 권역별 지원기관을 통하면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 ‘09년 사회적기업 권역별 지원기관 :

서울·강원 (함께일하는재단, 02-338-3983)

경인((사)사회적기업지원네트워크, 031-243-6763)

부산·경남((사)사회적기업연구원, 051-517-0266)

광주·전라(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 062-530-0444)

대전·충청(호서대학교 산학협력단, 041-560-8124)

대구·경북((사)대구사회연구소, 053-944-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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