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샘병원과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이 27일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 설립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과 효산의료재단 안양 샘병원은 지난 27일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 설립을 위한 협약을 맺었다.

샘 병원은 지난 2008년 1호 사업장 포스코의 '포스위드'를 이래 12번째로 설립된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이다.

안양 샘 병원은 이번 협약을 통해 병원물 세탁, 행정, 시설관리, 고객서비스 부문에 30명이상 장애인근로자를 고용할 예정이다.

이대희 안양샘병원 대표는“안양샘병원의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설립협약이 이른바 장애인고용의 사각지대라 하는 의료업종에서 의료서비스 본연의 역할뿐만 아니라 장애인고용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고 지역사회에 사랑을 실천하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사업주가 사업장의 발생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이상을 가져야 설립요건이 충족되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장애인 근로자를 최소 10명이상 고용하고 상시근로자 중 30%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하되 장애인근로자 중 반이상을 중증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한다.

표준사업장 설립시에는 정부로부터 장애인고용에 필요한 작업시설 편의시설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최대 10억원 한도내의 자금과 고용관리컨설팅 등 설립 전반에 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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