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계의 의견을 담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장고법)’ 개정안에 대한 심의가 전혀 진행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장애인의 노동환경을 후퇴시킨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정부안은 본회의 통과만을 앞두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정부안에는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정부와 같은 3%로 인상하는 방안을 포함하고 있어 그대로 통과된다면 장애인 의무고용률 상향 조정안을 다루고 있는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의 일부 내용은 앞으로 심의 대상에서 누락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노동부의 장고법 개정안 입법예고후 장애인단체가 같은해 9월 19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대응방안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에이블뉴스

장고법 개정안은 지난해 7월 박은수 의원(민주당)을 시작으로 올해 2월까지 총 11개의 개정안이 발의됐는데, 이중 2개 법안은 폐기 처리됐으며 나머지 9개 법안 중 1개는 정부가 제출한 개정안이다.

지난해 11월 국회에 제출된 정부 개정안에는 공공기관의 의무고용률 3% 상향 조정, 중증장애인 2배수 인정제도, 장애인고용장려금 차등지급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방안들은 모두 장애인계에서 논란이 일고 있는 것이지만, 국회 심의 과정에서 사실상 변한 것이 없고 현재 본회의 통과만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 개정안이 그대로 통과된다면 가장 큰 타격을 입게 되는 것은 곽정숙 의원의 개정안으로 보인다. 곽 의원의 개정안 중에는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공공부문은 6%, 민간기업은 3%로 상향조정하고, 의무고용률을 3년마다 정하도록 하고 있는 방안이 담겨 있는데, 정부 개정안이 공공기관의 의무고용률을 3%로 정하는 방안을 담고 있어 그대로 통과된다면 앞으로 국회 내에서 의무고용률 상향 조정에 대한 심의는 더 이상 진행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안과 곽정숙 의원안이 병합 심사되어 장애인의무고용률 상향조정에 대한 보다 심도 깊은 논의가 이뤄지지 못한 원인이 무엇인지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 의원실 관계자는 “정부안에 담김 공공기관 의무고용률 3% 인상안에 대해 위원회 내에서 별다른 이견이 제기되지 않았고, 정부안을 제외한 나머지 법안들은 한꺼번에 처리하지 않고 단계적인 개정 절차를 밟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곽 의원실 관계자는 “정부안이 지난번 본회의 때 처리될 가능성이 있어서 반대 발언을 준비했는데, 처리가 미뤄졌다”면서 “현재는 국회 파행으로 상임위가 열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 다른 대응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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